'오세훈 떡값 비판' 진보단체 회원들 구속적부심 기각

김보겸 기자I 2020.06.17 19:41:26

서울동부지법, 17일 대진연 회원 구속적부심 기각
"구속영장 발부 적법…구속 계속할 필요성 인정돼"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지난 총선에서 오세훈 미래통합당 후보의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된 서울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들이 구속 필요성을 다시 판단해달라며 법원에 재심사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난 4·15 총선에서 오세훈 당시 미래통합당 후보의 유세 현장에서 피켓 시위를 벌인 혐의를 받는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 3명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4일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 향하며 인사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17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부(재판장 이태우)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유모(36)씨와 강모(23)씨의 구속적부심을 기각헀다.

법원은 “피의자들에 대한 심문 결과와 수사기록을 종합하면 구속영장 발부가 적법하고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영장이 발부됐을 때 피의자가 법원에 구속 여부를 다시 판단해달라고 신청하는 절차다. 구속적부심이 기각되면서 유씨와 강씨는 동부구치소에 수감된 상태로 검찰 수사를 받아야 한다.

대진연 회원들은 지난 3월 오 후보의 사무소와 지하철역 등 앞에서 그의 ‘명절 떡값 제공’을 규탄하는 시위를 벌여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오 후보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설날과 추석에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경비원·청소원 등 5명에게 수고가 많다며 5만원에서 10만원씩 총 120만원을 준 혐의로 고발당한 바 있다.

이들은 처음엔 ‘명절격려금으로 120만원 금품 제공,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라는 문구를 내걸고 오 후보의 유세 현장에서 시위를 벌였다. 하지만 광진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이 문구가 오 후보를 특정하게끔 만들어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시위 중단을 요구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일 180일 전부터는 후보자와 관련한 시설물을 설치해선 안 된다.

이에 대진연은 서울시 선관위와 협의한 문구인 ‘돈봉투 금품 제공 근절’ 플래카드를 들고 오 후보의 유세장에서 시위를 이어갔다. 오 후보 측은 대진연의 시위가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서울 광진경찰서와 광진구 선관위에 문제를 제기했다. 경찰은 대진연 회원 19명을 입건하고 그 중 3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이들 중 가담 정도가 크다고 판단한 2명에게 영장을 발부했다.

현재 대진연 회원 19명은 모두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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