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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상임위원, 한석훈·김종민·이한별·강정혜 비상임위원 등 5명이 발의한 이 안건은 헌법재판소장에게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방어권을 철저히 보장할 것 등을 권고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또 서울중앙지방법원장 등에게 계엄 관련 재판에서 체포·구속을 엄격히 심사하고 보석을 적극 허가할 것, 검찰·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장 등에게 불구속 수사를 할 것과 구속영장 청구를 남발하지 말 것을 권고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밖에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를 철회해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도록 하라고 국회의장에게 권고하는 내용까지 포함됐다.
명목상 인권 보장을 위한 권고라지만 사실상 불법 계엄 주동자로 지목돼 압박을 받고 있는 인사들에 대해 편의를 요청하는 내용이다.
이에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등 36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은 긴급 성명을 내 인권위를 비판했다.
이들은 “한덕수 탄핵과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을 규탄하는 내용의 안건 상정을 결재한 안창호 위원장은 내란수괴에 동조하는 것이냐”며 안 위원장과 5명의 발의자는 안건을 철회하고 사과, 퇴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국가인권위원회는 자격 미달 상임위원 선정, 사회 인권 가치와 동떨어진 안건 심의, 권고 결정 등으로 끊임없이 논란을 일으켜왔다. 안창호 인권위원장부터가 검사 출신으로 성소수자 혐오 발언 전력에 기독교 근본주의적 인식을 드러낸 적이 있어 인권위원장으로서 부적합하다는 논란에 빠진 인물이다.
인권위는 윤석열 대통령의 12.3 불법 계엄 사태에 대해서도 명확한 규탄 입장을 피력하지 않아 인권위 정체성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