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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의 공백 우려…“한의과 활용해 해결해야”

안치영 기자I 2025.01.23 16:45:22

2025년 의과 공보의 수급계획 대비 35% 불과
한의과에 의약품 처방 등 진료권 부여 필요

[이데일리 안치영 기자] 공보의 부족으로 인해 농어촌 의료취약지역의 일차의료 붕괴가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한의과 공보의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 2023년 서울 용산구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들이 검사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사진=김태형 기자)
대한한의사협회는 23일 자료를 통해 “의과 공보의가 없는 지역에 한의과 공보의를 적극 활용하는 등의 정부 차원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병무청이 발표한 2025년도 의과 공보의 선발인원은 250명으로, 이는 당초 보건복지부가 병무청에 필요하다고 통보한 705명의 35%에 불과한 수치”라고 지적했다. 대한공보의협의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의과 공보의 수는 2023년 904명에서 2024년에는 642명으로 크게 줄었으며, 2025년 512명의 의과 공보의가 전역할 예정이다. 병무청 계획대로 250명을 선발한다 해도 1년만에 262명이 또 줄어들게 된다.

이에 대해 협회는 “의과 공보의 수가 해마다 크게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농어촌 의료취약지역의 일차의료 공백이 발생하고 의료체계가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취약지역에 매년 1005명에서 1057명이 안정적으로 배치 가능한 한의과 공보의의 활용이 필요하며, 한의과 공보의들에게 현재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갖는 의약품 처방 등의 진료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 협회의 주장이다.

협회는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사례를 참고해 한의과 공보의에게 일정 기간 교육 수료 후 일차의료에 필요한 경미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한다면 농어촌 의료취약지역에서의 일차의료 공백을 최대한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협회는 “의과 공보의의 감소세에 따른 의료취약지역의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서 하루빨리 한의과 공보의를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면서 “원활한 공보의 수급이라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국회 입법 등 전방위적인 조치가 절실하다”고 했다.아울러 협회는 “국민의 의료기본권과 의료선택권 보장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 행정명령 등 조속히 긴급대책을 내려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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