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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대한 3년간의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강 씨는 엘리베이터에서 12세 남아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 씨는 공소사실을 인정했으며, 재판부도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 등을 토대로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피해자의 나이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나쁘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피해자의 성적 가치관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강 씨가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은 점도 불리한 양형 사유로 봤다. 피해자 측과 합의도 이뤄지지 않았다.
다만 강 씨가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을 참작했다.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고 추행이 짧은 시간 안에 이뤄진 점,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도 고려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방공소청은 이달 초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강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또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 제한 10년 등도 함께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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