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이날부터 전국 7개 지방국세청과 133개 세무서의 인력 300여명을 투입해 유류유통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현장점검에 들어갔다.
미국의 이란 공격에 유가가 치솟은 상황을 악용해 폭리를 취하려는 △석유류 무자료·위장·가공거래 업체 △고가 판매 후 매출 과소신고한 업체 △가짜석유 제조·유통 및 면세유 부당유출업자 등이 점검대상이다.
심욱기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은 “오늘내일 중 18개 주유소에 대한 현장점검을 계획 중”이라며 “매입이 없는데 매출이 있거나, 매입이 많은데 매출이 없는 등의 미심쩍은 점이 발견된 주유소 등을 점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점검을 통해 비정상 거래구조·장부조작·수급 허위보고 등이 확인된 사업자는 세무조사로 연계해 세금 탈루여부를 검증할 계획이다. 현장점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석유관리원과도 협업한다.
심 국장은 “이번주 도입되는 최고가격제 지정, 유류세율 인하 및 매점매석 고시에 대비해 정유사 등의 재고량 조사가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사전 준비 중”이라며 “관련 사업자들에게 적정 반출·재고량 유지를 당부하는 내용을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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