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2026 디지털자산 투자 인사이트 포럼’(주최·주관 한국경제)에서 축사를 통해 “산업과 시장과 이용자를 아우르는 (디지털자산 관련) 통합법 제정에 속도를 좀 더 내겠다”며 “(상반기에 입법 늦어지고) 충분히 못해 송구스러운 마음인데 하반기에는 속도를 내겠다”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재정경제부, 금융위원회 등 정부는 국정과제인 스테이블코인 관련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입법)을 올해 1분기 중에 입법할 것이라고 이재명 대통령에 지난 1월 보고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입법은 지연되고 있다. 향후 입법 계획도 확정되지 않았다. 지난달 30일 유동수 의원(3선·인천 계양갑)이 정무위원장으로 임명됐지만 여야 전체 원구성은 확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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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권 부위원장은 “금융회사와 법인들이 디지털시장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논의에도 불확실성을 없애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겠다”며 “정부내 스테이블코인 민관협의체, 가상자산위원회 등을 통해 현장의 소리를 들어서 제도화에 잘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2월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 로드맵’을 발표하며 단계적 시장 개방 방침을 밝혔다. 당시 금융위는 비영리법인 개방에 이어 가상자산 거래소는 작년 2분기부터, 2500여개의 상장법인 및 1000여개의 전문투자자로 등록한 법인은 작년 하반기부터 가상자산 시장을 개방할 것임을 예고했지만 현재 불허 상태다. (참조 이데일리 6월30일자 <스테이블코인 수강료로 받고도 원화로 환전 못하는 보험연수원>)
아울러 권 부위원장은 “토큰증권이 내년 2월 시행되기 때문에 발행·유통 인프라도 차질 없이 준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내년 2월 STO 법이 시행되는 가운데 금융위는 이달 중에 발행 대상의 범위, 거래 한도 등을 담은 STO 관련 시행령, 감독규정 등 하위법규 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권 부위원장은 “‘지금 이 시점이 전환기일 수도 있고 (스테이블코인 관련 디지털자산) 제도화 시험대에 서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며 “과거에 토론회 할 때보다 좀 더 구체화 되고 현실성 있는 제도화 시기로 무르익었다”고 진단했다.
권 부위원장은 “관찰해보면 개인들의 매매를 넘어서 이제는 법인과 금융사들의 직접적인 사업 참여와 금융산업의 토큰화 발행·유통 시도가 늘어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현재 시장에서는 은행과 가상자산거래소의 합종연횡, 증권사의 STO 및 실물기반(RWA) 토큰 준비가 진행되고 있다.
이에 대해 권 부위원장은 “스테이블코인도 프로그래머블(Programmable) 머니, 스마트 머니로서 자동정산으로 실제 현장에서 쓸 수 있는 유용성이 주목받고 있다”며 “최근에 보니까 물밑에서 금융권, 글로벌까지 포함해 상당히 분주하게 스테이블코인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고 말했다.
권 부위원장은 “이러한 새로운 길, 변화, 혁신의 중심에는 신뢰, 규제 준수라는 안정의 가치가 기반이 돼야 겠다”며 “미국의 클래리티 액트(CLARITY Act·시장구조법안), 유럽의 미카(MiCA·가상자산법), 홍콩이나 영국의 샌드박스를 보면 핵심 가치는 혁신을 살리면서 신뢰, 안정성을 찾고 있는 게 아닌가. 한국 정부도 같은 입장”이라고 전했다.
권 부위원장은 “K를 붙여서 대한민국의 브랜드 가치를 이 (디지털자산) 산업과 연결하면 상당한 실존적 케이스를 만들 수 있고 글로벌 하게 할 수 있다”며 “대한민국이 이 산업을 주도할 수 있도록 정부도 힘을 모으도록 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성진 금융위 가상자산과장은 ‘한국 디지털자산 제도의 현재와 정책 방향’ 발표에서 “1년 남짓 가상자산과장을 맡으면서 여전히 느끼는 것은 제도가 시장을 따라가기 힘든 측면이 많은 것 같다”고 소회를 밝히면서 발표를 시작했다.
이어 김 과장은 “전세계를 봐도 디지털자산 산업은 거래소를 중심으로 서비스가 확장되는 기조”라며 “디지털자산 산업을 볼 때 거래소가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 과정에서) 거래소의 책임감과 역할을 부여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입법 과정에서 공개할 것임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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