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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檢공소취소 권한 삭제·보완수사 가능' 범죄피해자 보호 3법 당론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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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영 기자I 2026.07.15 14:33:51

15일 野곽규택 법률자문위원장 등 의안과 제출
"수사기관 공무원 보완수사 가능…송치 범위 확대"
"민주, 법안 협조하면 원구성 협상도 원활히 진행"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국민의힘은 검찰의 공소취소 권한을 원천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범죄피해자 보호 3법’을 15일 의원 110명 전원 명의로 당론 발의했다. 해당 법안에는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유지하고 경찰의 사건 송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출범을 1년 연기하는 내용도 담겼다.

형사소송법·공소청법·중수청법 개정안 제출하는 국민의힘
형사소송법·공소청법·중수청법 개정안 제출하는 국민의힘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해당 법안을 의안과에 제출한 뒤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형사소송법·중수청법·공소청법 개정안을 당론 발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검사의 공소취소 권한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도 담겼다. 곽 의원은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를 취소하거나 검사에게 부당한 공소취소 압력을 행사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유지하되 대상은 경찰이 송치한 사건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송부한 사건, 수사기관 공무원 관련 범죄 등으로 한정했다.

경찰의 사건 종결에 대한 견제 장치도 강화했다. 경찰이 혐의를 인정한 사건이나 불송치 결정에 대해 고소인·고발인이 이의를 제기한 사건, 검사의 재수사 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사건, 수사 과정에 대한 시정 요구를 따르지 않은 사건 등은 검찰에 송치하도록 했다. 검사는 이들 사건에 대해 보완수사 요구뿐 아니라 직접 보완수사도 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개정안이 검찰 권한 확대가 아니라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보완 입법이라는 입장이다. 곽 의원은 “이번 국민의힘 개정안에도 검사의 수사 범위는 한정적으로 명시했다”며 “검찰의 권한이 강화되는 측면은 전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사건에 한정해서 수사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그중 공수처에서 송부한 사건이나 다른 수사기관 공무원 관련 범죄도 포함됐으나, 기본적으로 사법경찰관이 수사를 개시하고 종결한 사건에 대해서만 검사가 이후 보완수사를 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최근 발생한 광주 여고생 피살 사건 등을 계기로 중대범죄의 경우 경찰이 수사를 시작하는 단계부터 검사와 협력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민주당이 정략적인 목적으로 무조건 이런 안전장치를 취소하겠다는 태도를 용납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다. 민주당은 사회적 약자를 우선한다면 국민의힘이 제출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원내부대표단 소속 박충권 의원도 이에 대해 “권력자들이 권력을 이용해 재판취소 등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을 막은 법안”이라며 “해당 법안을 민주당에서 전향적으로 심도있게 논의해 통과시켜준다면, 지금의 원구성 협상이 안 되고 있는 부분도 원활히 해결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개정안에 소속 의원 110명 전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고 밝혔다. 곽 의원은 전건송치제 복원 여부를 두고 당내 논의가 있었지만, 최종적으로는 “전건송치제는 아니지만 범죄 피해자 권리구제를 위해 전건송치제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송치 범위를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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