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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은 건설산업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건설공사로 종합건설과 전문건설로 나뉜다. 종합건설은 계획·관리·조정 하에 시설물을 시공하는 건설업으로 토목건축공사업·토목공사업·건축공사업·조경공사업·산업 및 환경설비공사업 등이 해당한다. 전문건설업은 시설물 일부 또는 전문 분야에 대한 공사로 실내건축공사업·토공사업·미장·방수·석공·도장 등이다. 예컨대 아파트 재건축을 종합건설사가 맡게되면 땅을 파고 다지는 토공사업과 벽체 마감 등은 전문건설업체가 하는 식이다.
앞서 2018년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은 업권 간 칸막이식 영역 규제를 폐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칸막이식으로 영역이 나뉘어 있다 보니 융·복합기술 시장 진입이 제한되고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이 수직적 원·하도급 관계로 굳어졌다는 이유에서다. 종합건설업은 직접 시공 대신 하도급 관리나 입찰 영업에만 치중하다 보니 공사만 따내는 페이퍼컴퍼니가 양산되고 있다는 것이 단적인 예시다.
이후 상호 시장개방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2021년부터 시행되며 단계적 폐지가 이뤄졌고 올해 말까지 4억 3000만원 미만 전문공사의 경우 종합건설사가 원도급 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내년부터는 보호구간 일몰제에 따라 모든 칸막이가 사라져 종합건설업도 소액의 전문공사에도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전문건설업계에서는 영세 업체들이 폐업 위기에 내몰릴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전문건설협회는 종합업체의 전문시장 잠식 규모는 2023년 약 2000억원에서 지난해 약 7000억원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성수 불공정 경쟁체제 정상화 추진 TF위원장은 “전문 시장은 57%가 종합업체에 개방된 반면 종합 시장은 8.7%만 열려 있다”며 “보호구간이 운영 중임에도 전문·종합 간 수주 격차가 5천억원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영세 전문건설업체들이 존폐의 위기에 몰렸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전문건설업계는 전문건설보호구간을 10억원 규모로 확대, 이를 영구화하고 △동일업종 하도급 허용 폐지 △소규모 전문공사 전문시공 제도화 △분리발주 제도 활성화 등을 요구했다. 실제로 현재 국회에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호구간을 10억원으로 영구화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종합건설업은 이미 수년 간 유예 기간을 통한 준비 기간을 거쳤다는 입장이다. 최규윤 대한건설협회 건설진흥실장은 “이미 노사정이 합의해 2018년 해당 제도를 발표하고 3년 전 또 한 번의 유예기간을 거쳤다”며 “전문건설업도 힘들지만 종합건설업체 역시 97%가 중소 업체가 큰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다. 전문업체 보호만을 위해 시장이 왜곡되는 요구들이 이뤄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꼬집었다.
보호구간을 10억원으로 정하고 이를 영구화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반대의 뜻을 분명히 밝혔다. 최 실장은 “종합건설업계 입장에서는 보호구간을 10억원으로 올린다는 것은 전문업종에는 종합업체가 못 들어가고 종합업체는 모두 문을 열라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과거 제도의 취지가 ‘종합이든 전문이든 잘하는 것을 역량을 강화해 강소기업으로 거듭나라’는 것인 만큼 시장은 자유롭게 열어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는 국토연구원에 의뢰해 전문건설업과 종합건설업의 시장 개발 효과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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