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농협銀, 손잡을 STO사 선점…조각투자업계에 발행 서비스 제공

김연서 기자I 2024.12.10 19:04:17

농협銀, 토큰증권 플랫폼 ‘STOG’ 출시 준비
조각투자업체 3곳 STOG 참여사로 최종 선정
“조각투자업계 플랫폼 구축 비용 절감 기대”
스마트팜 기초자산…토큰증권 직접 발행 준비
“법 개정 예의주시…투자자 보호 논의도 지속”

[이데일리 마켓in 김연서 기자] NH농협은행이 은행권의 토큰증권발행(STO) 사업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조각투자사업자들의 토큰증권 발행 지원 사업부터 자체 토큰증권 발행까지 다방면에서 활약 중이다. STO 법제화가 되지 않아 은행권의 시장 내 역할이 불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선제적으로 사업 레퍼런스를 쌓고 있다.

서울 서대문구 농협은행 본사 전경. (사진=농협은행)
◇ 자체 STO 플랫폼 ‘STOG’ 참여 사업자 3곳 선정 완료

10일 STO 업계에 따르면 NH농협은행은 자체 토큰증권발행 플랫폼 STOG(STOGeneration) 참여 사업자 3곳을 최종 선정했다. 사업자로는 현재 투자계약증권을 발행하고 있는 조각투자사 세 곳이 선정됐으며 업체명은 비공개다. 이들은 각기 다른 기초자산을 기반으로 STOG에서 토큰증권을 발행할 전망이다.

앞서 농협은행은 지난 6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24년 블록체인 민간 분야 집중·확산사업 사업자’로 선정돼 STO 플랫폼 개발에 착수했다. 이어 올해 하반기 토큰증권 플랫폼 STOG의 구축을 마치고 플랫폼 참여 사업자 선정도 완료했다.

농협은행은 영세 조각투자사들의 플랫폼 구축 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업자들로부터 일정 이용료만 받고 토큰증권 발행 등 관련 업무를 모두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계좌관리 서비스와 함께 발행 플랫폼을 제공하며 사업 영역을 넓힌다는 계획이다.

그간 조각투자업계는 자체 STO 플랫폼 개발부터 기초자산 선정, 증권신고서 작성 등 많은 과정을 직접 수행해야 했다. STOG를 활용하면 작은 규모의 조각투자사들도 플랫폼 개발 등에서의 비용을 감축하고 기초자산 발굴 등 주요 업무에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스마트팜 STO도 준비…시범 서비스 운영 마쳐

농협은행은 스마트팜을 기초자산으로 한 토큰증권 직접 발행도 준비 중이다. 기업·소비자 거래(B2C) 서비스를 만들어 고객들이 스마트팜 관련 토큰증권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농협은행은 이와 관련한 가상투자체험 시범 서비스를 과기부 블록체인 진흥 주간에 선보인 바 있다. 해당 서비스는 스마트팜 시설물을 기초자산으로 설정 및 유동화해 가상으로 토큰증권의 발행-청약-배정-청산을 체험할 수 있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농업과 금융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기획한 서비스”라며 “과기부 행사 시 시범운영을 통해 향후 당행의 토큰증권 사업의 긍정적인 방향성을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 은행권 유일 토큰증권 발행 플랫폼…선두주자로 존재감

업계에선 농협은행이 은행권 중 유일하게 토큰증권 발행 플랫폼을 구축한 만큼 시장에서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STO 업계 관계자는 “NH농협은행은 국내 주요 은행 중 유일하게 토큰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 블록체인 플랫폼을 구축했다”이라며 “STO 법제화 이후 시장 변화에 선제적으로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STO 법제화 이후 농협은행이 비이자수익을 크게 늘릴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토큰증권 발행 플랫폼 이용 수수료, 계좌관리 서비스 이용 수수료 등의 수입이 대표적이다. 현재 농협은행은 △테사 △투게더아트 △트레저러 △아티피오 △스탁키퍼 등 국내 조각투자사에 고객예치금 분리보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일각에선 아직 STO 법제화가 되지 않아 은행권의 역할이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농협은행은 법제화에 앞서 사업을 지속할 전망이다. 법제화 이후 제공 가능한 서비스 범위와 역할이 명확해질 것으로 보고 이에 앞서 시스템을 갖추고 사업 레퍼런스를 구축하겠단 구상이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당행이 구축한 토큰증권 발행 블록체인 플랫폼은 법률 개정안과 하위 법령의 IT 표준에 따라 고도화 혹은 일부 수정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내년에 법 개정을 예의주시하고 모니터링해 준비 태세를 갖추되, 주요 조각투자사업자와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각투자API 서비스 연결 및 플랫폼 참여에 대한 논의를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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