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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팀은 특검법에 따라 이날 국방부에 군검찰이 공소유지 중인 이들 사건에 대한 이첩을 요구했다.
특검법 제7조에 따르면 특검은 검사 또는 군검사가 기소해 공소유지중인 사건에 대해 이첩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기관의 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또 특검은 이첩받은 사건과 관련해 필요한 경우 이첩을 요구할 당시 공소를 수행한 검사 또는 군검사에게 특검 지휘를 받아 계속 공소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특검팀은 또 내달 4일 구속기간 만료 예정인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경우 추가 기소 혐의에 대한 구속 심사 완료 후 이첩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첩 결정에 따라 국방부검찰단은 중앙지역군사법원에 사건 이송 등 협조를 요청했다. 군사법원 역시 국방부검찰단의 이감 요청을 허가했다. 이에 현재 수도방위사령부에 구속 수감 중인 여 전 사령관과 곽 전 사령관, 이 전 사령관 등은 서울구치소로 이동한다.
한편 군사법원은 오는 30일 오후 2시 문상호에 대한 구속심문 기일을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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