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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재처럼 어린이와 성인 공용 제품에도 주의·경고 표시를 의무화한다. 어린이 안전사고는 연간 약 2만2000건(2023년) 발생하는데 이중 상당수는 이들 일반제품 때문에 벌어진다는 판단에 따른 조처다. 비타민 패치나 모기 물림 방지 팔찌 등에 대해서도 사용연령 제한이나 주의경고 표시 등 안전기준을 만들기로 했다.
늘어나는 해외직구에 대한 어린이제품 안전관리에도 나선다. 어린이제품 해외직구 규모는 매년 꾸준히 늘어 연 918억원(2023년)에 이르렀으나 현 시점에선 안전 관리의 사각지대로 평가되고 있다. 실제 국표원이 지난해 227개 해외직구 어린이제품 안전성조사를 한 결과 이 중 14.1%인 32개 제품이 국내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
국표원은 이에 해외직구 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기로 했다. 또 해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함으로써 대리인에 안전관리 의무를 부여한다. 관세청의 협조로 유해 제품을 통관 단계에서 차단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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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사의 규제 증가 부담이 커지지 않도록 기존 안전규정에 따른 시험·검사 항목 중 안전과 관련이 낮은 항목을 찾아 완화하거나 정비하는 방안도 병행한다. 안전확인신고 5년 유효기간 폐지나 KC인증 면제 절차 간소화 등도 추진한다. 기업을 위한 제품 리스크 평가 지원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하는 등 기업 스스로 어린이 제품 안전관리 역량을 키우기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김상모 국표원 제품안전정책국장은 “대한민국 미래 주인공인 어린이 사용 제품의 안전확보는 여러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더 안전한 어린이 제품 사용환경을 만드는 동시에 기업 인증 부담도 완화할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