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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통상협의' 부담에…美 반발 '온플법' 제정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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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상렬 기자I 2025.07.22 17:15:46

8월1일 상호관세 앞두고 온플법 논의 중단키로
정부 "'디지털 이슈' 美 관심 커…유념해 대응"
'與 추진' 공정화법, "과점 우려 "반대 목소리 여전
"정말 美 통상분쟁서 자유로운지 살펴야" 지적도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여권이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 대선 공약 ‘온라인 플랫폼법’(온플법) 제정에 브레이크가 걸렸다. 다음 달 1일로 예고된 상호관세 부과 시한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미국 측 반발을 사고 있는 온플법 논의를 잠시 중단하기로 하면서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오른쪽)이 지난 5일(현지시간) 워싱턴 D.C 미국무역대표부(USTR)에서 제이미슨 그리어(Jamieson Greer) USTR 대표와 면담했다. (사진=산업부)


온플법, 8월 1일까지 ‘스톱’

국회 정무위원회는 22일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열고 온플법을 심의했다. 관련 법안이 국회에 발의된 이후 공식적인 첫 논의였지만, 여야는 미국과의 통상마찰 우려에 구체적인 법안 논의까지 나아가지 못했다.

정무위 여당 간사인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온플법과 관련해) 메시지가 잘못 나가면 한미 통상협상 과정에서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우리 통상당국의 협상력에 문제가 생길까 봐, 다음 달 1일 이후 논의하자고 야당에 제안했다”고 말했다. 야당 간사인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쟁점이 워낙 다양해 정리할 필요가 있어 계속 심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온플법은 크게 거대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행위를 규제하는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에 관한 법률’(독점규제법)과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갑을 관계’를 규율하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공정화법)으로 나뉜다.

민주당은 공정화법의 경우 애플, 구글 등 미국 빅테크 기업이 규제 대상이 되지 않기에 통상 우려가 없다고 보고, 법 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미국 측이 공정화법과 독점규제법을 따로 분류해 보지 않는 것이 문제다. 정부 관계자는 “디지털 이슈에 대한 미국의 관심이 크고, 브라질과 캐나다 같은 다른 나라 사례에서 보듯이 양국 관계에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유념해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미 무역대표부(USTR)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지시에 따라 브라질이 미국 기업의 디지털 무역 활동을 방해하고 있다며 불공정 무역 관행 조사를 시작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에 대해선 ‘디지털서비스세’(DST)를 지적하며 무역 대화를 중단하겠다는 엄포를 놓기도 했다.

공정화법은 괜찮나?

여당은 통상협의 이후 야당과 공정화법 세부 내용을 조율한 뒤, 불발될 경우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 제정 작업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야당은 공정화법 제정 대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개정, 온라인플랫폼 사업자를 대규모유통업자로 의제해 규율하자는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경쟁법에 능통한 한 관계자는 “플랫폼 입점업체의 경우 플랫폼에 종속적인 입장이 되다 보니 ‘갑질’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현행법으로 이를 규율하기 위해선 거래상 지위 판단을 해야 하는데, 정량적인 기준이 없어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공정화법에는 △계약서 교부 의무 △계약해지·중지 시 사전 통지 의무 △판매대금 지급 기한 및 정산대금 보호 △중개수수료율 차별 금지(수수료 상한제, 영세 사업자 우대 수수료 적용) △플랫폼 이용 사업자 단체 구성 및 거래조건 협의 제도 등 내용이 담겼다.

다만 공정화법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부족하다는 목소리도 높다. 특히 플랫폼 업계 반대는 거세다. 권세화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정책실장은 “수수료 상한제는 배달 수수료 문제를 계기로 논의됐으나, 이를 전체 온라인플랫폼에 확대하는 것은 과도한 시장 개입”이라며 “상한제는 시장에 진입하려는 새로운 사업자 유인을 약화시켜 과점 구조를 고착화할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이어 “입점 사업자는 플랫폼을 선택할 수 있는 독립된 주체로, 노동자와 같은 고용 관계가 아니다”라며 “입점 사업자와 플랫폼 기업 간 노동조합식 교섭구조는 부적절하다”고 덧붙였다.

공정화법이 미국과의 통상분쟁에서 정말 자유로운지 살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미국에 본사를 둔 쿠팡은 당장 규제 대상이 된다.

이황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미국이 공정화법에 대해 정말 관심이 없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기본적으로 대상이 플랫폼이라는 것은 공통되기 때문에 사후에 개입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고 짚었다. 그는 “미국 기업에까지 영향이 미친다고 판단되면, 미국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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