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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통위, 완전자본잠식 딜라이브 자구안 ‘불승인’…“대주주 책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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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정훈 기자I 2026.09.02 16: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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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라이브, 부채비율 감축안 승인 않기로
작년 말 기준 완전자본자식 상태
개선해도 2029년 부채비율 1000%대
“유료방송 침체보다 대주주 MBK·맥쿼리 귀책 커”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딜라이브가 제출한 부채비율 감축 계획을 승인하지 않기로 했다. 비용 절감과 자산 매각 등 자구책만으로는 재무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방미통위 위원들은 과거 인수 과정에서 발생한 대규모 차입과 배당이 재무악화에 영향을 미쳤다며 대주주인 MBK파트너스와 맥쿼리 등의 책임 있는 조치도 요구했다.

딜라이브 사옥 전경(사진=연합뉴스)
딜라이브 사옥 전경(사진=연합뉴스)
방미통위는 2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딜라이브 재허가 조건 이행계획 승인에 관한 건’을 심의해 불승인하기로 의결했다. 향후 부채비율 감축 목표 및 이행방안을 3개월 이내에 제출·승인받도록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번 심사는 딜라이브 재허가 당시 부과한 조건에 따른 것이다. 방미통위는 악화된 재무건전성을 고려해 딜라이브가 부채비율 감소방안을 마련해 승인을 받도록 했다.

딜라이브는 작년 기준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돌입했다. 영업이익은 작년 기준 38억원이지만 채무비용에 따른 이자 부담 등 손실이 커서 총포괄손실이 887억원에 달했다.

딜라이브는 인력 재배치와 운영 효율화, 업무 내재화 등을 통해 연간 100억원의 비용을 절감하고 전기차 충전사업 영업권과 일부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매각 등을 통해 차입금을 상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종속기업 배당과 최대주주 관련 미지급 배당금 및 원리금 채무 조정, 이자 유예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딜라이브는 가입자 감소와 홈쇼핑 송출수수료 축소 등으로 매출 기반이 악화된 가운데 2008년 인수 과정에서 발생한 대규모 차입금의 이자 부담 등이 누적되면서 지난해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들어갔다.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에는 프로그램사용료(PP) 지급 유예 등 단기 유동성 문제도 불거졌다. 채권단이 차입금 원금 상환과 이자 납부를 유예하면서 당장의 유동성 위험은 상당 부분 완화됐다. 다만 상환 유예가 끝나는 2028년 7월 이후 원리금 상환이 재개될 경우 재무위기가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방미통위는 전문가 검토 결과 딜라이브가 제출한 계획이 이행될 경우 연간 450억~900억원의 현금흐름을 창출하고 2029년 부채비율을 약 1007%까지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여전히 부채비율이 1000%를 웃도는 만큼 유상증자와 SO 분할 매각, 외부 투자 유치 등을 통한 신규 자금 확보가 필요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특히 신규 투자 유치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위원들도 현재 자구안으로는 재무구조 개선이 어렵다며 참석한 전원이 불승인 의견을 냈다.

이상근 위원은 “2008년 MBK가 CNM을 인수한 이후 MBK와 맥쿼리가 가져간 배당금이 2800억~3000억원가량”이라며 “이 회사 역시 기업사냥을 당한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부채비율이 9000%에서 1000%가 된다고 해도 큰 의미가 없다”며 “MBK와 맥쿼리에도 강한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수영 위원도 “딜라이브의 재무악화는 유료방송시장 침체뿐 아니라 과거 차입을 통한 인수와 이후 2846억원 규모의 배당 등이 영향을 미쳤다”며 “유료방송산업의 어려움보다 대주주의 귀책사유가 더 크다고 본다”고 말했다.

최 위원은 3개월 뒤 제출할 개선안에 최대주주의 유상증자 규모와 시기, 외부 투자자의 투자 규모 및 확약, 자산 매각 대상과 금액, 2028년 이후 원리금 상환계획,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대가 미지급 해소방안, 연도별 부채비율 목표와 미달 시 추가 조치 등을 담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성옥 위원도 “재허가 조건 이행 초기부터 핵심적인 개선계획이 이행되지 않고 있다”며 “3개월 이내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이행방안을 제출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김종철 위원장은 “조건부 재허가를 했는데 초기부터 이행 의지가 실천되지 않는다면 이를 관철하기 위한 행정청의 책임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며 불승인 및 시정명령 절차 추진을 의결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재허가 조건을 이행해야 하는 책무와 법에 따른 공적 책임은 별개의 문제”라며 “서비스 질 저하 등 국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딜라이브가 더 큰 책임감을 갖고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까지 재무 상태 등을 이유로 방송 재승인이 취소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강동완 방미통위 뉴미디어정책팀 과장은 “유사 사례는 없었던 것으로 본다”며 “미 이행 시 영업정지나 허가 기간 단축, 과징금 등을 부과할 수 있고 사업자가 제시한 안을 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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