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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아동수당 신청 안 해도 준다…생계급여도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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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현 기자I 2026.10.29 12: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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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부모급여·첫만남이용권 신청 절차 폐지
위기가구 3회 이상 발굴 땐 생계급여 직권신청
장애인연금 신청 간주 도입…내년 1월 21일부터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내년부터 아동수당과 부모급여를 받기 위해 별도로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위기상황에 놓인 가구는 담당 공무원이 본인 동의 없이 생계급여를 대신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장애인연금도 별도 신청 없이 수급 자격을 확인하는 절차가 도입되고 지급 대상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전체로 확대된다.

이미지=AI활용 제작
이미지=AI활용 제작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사회보장급여법·국민기초생활보장법·아동수당법·장애인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30일부터 12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20일 개정된 관련 법률의 후속 조치로 주요 제도는 내년 1월 21일부터 시행된다. 국민이 직접 신청해야 받을 수 있었던 복지급여를 국가가 먼저 대상자를 찾아 지원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것이 핵심이다.

가장 큰 변화는 아동수당과 부모급여, 첫만남이용권의 신청 절차 폐지다. 지금까지는 보호자가 직접 신청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출생신고 접수나 통보 등을 통해 지자체가 지급 대상 여부를 확인한다. 보호자는 신청서 대신 지급 계좌번호 등을 확인하는 동의서를 제출하면 된다.

생계급여 직권신청 대상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본인 동의 없는 직권신청이 가능했다. 앞으로는 최근 1년간 위기가구로 3회 이상 발굴된 가구나 고독사위험자로 3회 이상 발굴된 사람도 대상에 포함된다. 자살자 또는 자살시도자가 포함된 가구에서 주소득자가 소득을 잃었거나 긴급복지 지원 이후에도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않은 경우도 해당한다. 담당 공무원이 생계유지가 어렵다고 판단하면 본인 동의 없이 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직권신청이 곧바로 지급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소득·재산 등 수급 자격을 확인해야 하며 본인 동의 없는 직권신청의 금융정보 조사 범위는 해당 수급권자 본인으로 한정한다.

다른 복지급여를 받기 위한 중복 신청 부담도 줄어든다. 기초생활보장급여나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의 수급 자격이 확인되면 다른 사회보장급여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대상에는 한부모가족 복지급여와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등이 포함된다.

장애인연금은 생계·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지급 요건을 충족하면 별도 신청 없이 신청한 것으로 간주한다.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자도 소득·재산 변동으로 수급 가능성이 확인되면 같은 절차를 적용한다. 내년 7월부터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전체로 지급 대상을 확대하되 장애 정도에 따라 급여액을 차등 지급한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정보 연계도 강화된다. 가족인 요양보호사와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의 정보를 고독사 위험가구 발굴에 활용하고 보훈보상대상자의 상이등급 등을 통해 미등록 장애인을 찾아낼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복지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지만 제도를 모르거나 신청하기 어려워 지원에서 누락되는 사례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다만 직권신청과 신청 간주가 도입되더라도 실제 급여 지급을 위해서는 수급 요건 확인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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