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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 청구인들은 주물 제조업 등을 하는 22개 업체로 2011년 2월부터 2015년 9월까지 제품 제조 과정에서 발생한 사업장폐기물인 ‘화학점결 폐주물사’의 처리를 A사에 위탁했다. A사는 위탁받은 화학점결 폐주물사를 사용해 성토재를 만들어 익산시 소재 폐석산에 매립했는데, 침출수가 인근 하천으로 흘러들어가 물고기가 집단 폐사하는 등 환경오염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익산시장은 ‘침출수 누출, 화재 발생 등으로 주민의 건강 또는 주변 환경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폐기물관리법에 근거해 2021년 5월부터 7월까지 폐석산에 부적정하게 처리된 폐기물에 대한 이적처리 및 복개공사 등 대집행을 실시했다.
폐기물관리법 관련 조항은 ‘침출수 누출, 화재 발생 등으로 주민의 건강 또는 주변 환경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등 명령의 내용이 되는 조치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긴급하게 실시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을 내리지 아니하고 대집행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서다.
이후 익산시장은 앞선 청구인들에게 대집행에 소요된 비용을 납부하라 명령했고, 청구인들은 이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폐기물관리법 관련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헌재는 폐기물관리법 관련 조항에 합헌 결정을 선고했다.
우선 청구인들은 해당 법 조항이 시행(2019년 11월) 되기 이전 매립된 폐기물에 대해 적용한 점을 들어 ‘소급입법금지원칙을 위반했다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헌재는 “폐기물이 이 사건 긴급조항 시행 전에 처리(매립)됐더라도 그 시행 이후에도 계속해 방치된 상태에 있다면 이는 종료되지 않고 현재 진행 중인 사실에 해당하므로 소급입법금지원칙에 위반될 여지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침출수가 누출되거나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할 행정청이 조치명령을 내리고 이행기간을 부여하는 것이 오히려 더 큰 위해를 발생시키고 폐기물의 처리를 어렵게 할 수 있다”며 “폐기물을 신속히 제거해 주민의 건강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호하고 폐기물 처리의 지연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방지하려는 공익은 매우 중대하고, 이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신뢰이익보다 크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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