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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후 2시 7분께 직원 간 이메일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수신자 주소를 잘못 입력해 외부인 1명에게 환자 정보가 담긴 메일이 발송됐다.
해당 메일에는 산모 이름과 환자 번호, 생년월일, 키·체중 등 기본 정보와 함께 산과력, 태아·신생아 성별 정보, 검사 및 의학적 결과 등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주민등록번호와 휴대전화 번호 등 민감한 식별 정보는 포함되지 않아 개인을 특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전해졌다.
병원 측은 “직원의 신고로 유출 사실을 확인했으며, 현재 해당 메일은 열람되지 않은 상태로 파악됐다”며 “사고 인지 직후 수신자에게 메일 삭제를 요청하고 메일 운영자에도 연락하는 등 추가 확산 방지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이어 “관련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교육부에 신고하고 유출 대상자에게도 통지했다”며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며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내부 관리 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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