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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단체 "이재명 무죄 선고, 짜맞추기 식 억지" 비판

백주아 기자I 2025.03.27 16:57:10

헌변 "궤변·요설 동원 파렴치한 판결"
"검찰 즉시 상고…대법원 파기자판 해야"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재판부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 선고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헌변은 27일 성명서를 내고 “재판부의 무죄 판결은 대다수 법조인을 포함해 국민들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궤변과 요설을 동원해 짜맞추기 식으로 억지 무죄를 선고한 것”이라며 “사법부 역사상 전무후무하고 파렴치한 쓰레기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전날 서울고등법원 제6-2형사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는 피고인 이재명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1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를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헌변은 “검찰은 위 재판부 무죄 판결에 대해 즉시 상고해 대법원에서 이를 바로잡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법원은 피고인 이재명에 대한 상고심 재판에 대해 ‘파기환송’ 아닌 ‘파기자판(상소 법원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한 경우 환송하거나 이송하지 않고 사건을 직접 재판하는 일)으로 신속히 진행해 항소심의 잘못을 바로 잡아야 한다”며 “재판부의 판결과 재판과정을 신속히 면밀 분석, 검토해 이들이 법관으로서의 자질 등에 문제가 있어 향후 재판 업무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즉시 징계절차에 회부할 것을 촉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 판사 3인은 즉시 법관직을 사퇴하고 국민과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받으라”고 비판했다.

2심은 김문기 관련 이 대표 기소 발언을 세세하게 나눠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했다. 1심은 김 전 처장 관련 발언을 △‘성남시장 시절 김문기를 몰랐다’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 △‘경기지사가 되고 공직선거법으로 기소가 된 이후 김문기를 알게 됐다’ 등 3가지로 나눠 이 중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만 유죄로 판단한 바 있다.

2심은 1심과 마찬가지로 ‘김문기를 몰랐다’는 발언은 ‘행위’가 아닌 ‘인식’에 관한 주관적인 표현에 불과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김 전 처장과의 교유행위 전체를 부정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이른바 ‘골프 발언’에 대해 2심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거짓말한 것으로 볼 수 없고 허위성 인정도 어렵다”고 무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대표가 호주 출장 중 김 전 처장과 찍은 사진에 대해서도 “국민의힘 소속 의원에 의해 김문기와 골프 친 것이란 증거 또는 자료로 제시됐는데 해외 어디선가 10명 한꺼번에 사진을 찍은 것으로 이는 골프 함께 친 증거가 될 수 없고 원본 일부를 떼어 내 조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1심에서 유죄로 판단된 백현동 부지의 용도변경과 관련해서도 2심은 국토부의 상당한 압력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므로 이 대표의 발언이 허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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