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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법원 '신경전' 빚었던 '남북교류법' 헌법소원…4년 만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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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민관 기자I 2026.09.17 15: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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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물품 반입시 통일부 승인, 미승인시 처벌' 법 조항
헌법소원 제기 4년여 만 헌재 재판관 8대 1 '합헌' 결정
관련 형사재판 2심, 헌재 심리 지연 지적 '신경전' 벌이기도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북한으로부터 물품을 반입하려면 통일부 장관 승인을 받도록 하고, 승인없이 반입시 처벌토록 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남북교류협력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판단했다. 이번 헌법소헌은 관련 형사재판을 심리 중이던 재판장이 헌재의 늦장심리를 공개비판하며 헌재와 법원 간 신경전을 빚었던 사건으로, 4년 여 만에 합헌 결과를 받아든 것이다.

헌법재판소.(사진=뉴스1)
헌법재판소.(사진=뉴스1)
헌재는 17일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통일TV대표 진모 씨가 남북교류협력법 제13조 제1항 전문 중 물품 반입에 관한 부분 등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에서 각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진 씨는 통일부 장관 승인없이 2018년 8월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북한에서 구입한 서적 19점 등 북한 물품 146점을 반입한 혐의로 2020년 3월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이에 진 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헌재에는 남북교류협력법 제13조 제1항 및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대해선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남북교류협력법 제13조 제1항은 ‘북한 물품 등을 반입하려는 자는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제27조 제1항 제3호는 ‘승인을 받지 않고 물품 등을 반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이같은 남북교류협력법 조항이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봤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물품의 무분별한 반입을 방지하고 일정한 기준에 따라 종합적·체계적·안정적으로 남북교류협력이 이루어지도록 할 수 있어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대외관계 및 남북관계의 민감성과 중대성을 감안할 때 남북교류협력이 일관성을 가지고 추진되도록 하는 공익에 비해 승인받지 않은 물품을 반입할 수 없어 입게 되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의 제한의 정도가 더 크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법익의 균형성이 충족된다”고도 봤다.

헌재는 또 “기본적으로 북한을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로 인정하면서 자유왕래를 위한 문호개방의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 종전에 원칙적으로 금지되었던 대북한 교류를 허용하고 법률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라며 “입법목적은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는 헌법의 제반규정에 부합한다”고도 했다.

이와 관련 헌재 관계자는 “남북교류협력법 조항의 위헌 여부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처음 판단한 사건”이라고 의의를 설명했다.

한편 앞서 이번 헌법소원은 헌재와 법원 간 갈등으로 이목을 끈 바 있다.

진 씨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에 대한 형사재판 2심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제50형사부(형사수석부장 전보성)는 지난 6월 헌재에 이번 헌법소원 사건 심리 진행 경과와 지연 사유 등을 설명해 달라는 의견요청서를 발송했다. 법원이 헌재의 재판 지연 사유를 공식적으로 들여다보는 건 유례없는 일로,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은 장기간 불안정한 지위에 놓여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다만 헌재가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진 씨의 형사재판 2심 역시 결론을 내릴 수 있게 됐다. 진 씨의 2심 공판은 오는 21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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