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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의회는 앞서 지난 7월 15세 미만 청소년의 SNS 계정 개설을 금지하고 기존 계정도 일정 유예기간 후 폐쇄하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헌법위원회는 지난달 14일 핵심 조항에 위헌 결정을 내렸다. 청소년을 중독, 괴롭힘, 음란물, 사기 등 온라인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려는 목적 자체는 정당하지만, 모든 15세 미만에게 일률적으로 접근을 막는 방식은 표현·의사소통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판단했다.
헌법위는 특히 법안이 플랫폼의 성격이나 실제 위험도를 충분히 구분하지 않았고, 부모가 자녀의 상황과 성숙도에 따라 접근을 허용할 수 있는 예외도 두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모든 이용자에게 연령 확인을 요구하게 될 경우 성인 이용자의 사생활까지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이번 재추진의 관건은 바로 이 지점을 얼마나 정교하게 보완하느냐다. 단순히 ‘15세 미만 전면 금지’를 반복하기보다 플랫폼별 위험도, 부모 동의, 연령 확인 방식, 개인정보 보호 장치 등을 세분화해야 위헌 논란을 피할 수 있다.
정책의 방향 자체는 유럽 전반의 흐름과 맞닿아 있다. 마크롱 대통령은 최근 EU 차원의 15세 미만 SNS 제한까지 요구하며 단일 국가 규제를 넘어 유럽 공통 기준을 만들자고 압박하고 있다. 다만 일부 국가는 일률적 금지보다 부모 책임과 단계적 접근을 선호해 EU 차원의 합의까지는 적지 않은 논쟁이 예상된다.
프랑스는 이미 학교 내 스마트폰 사용 제한도 확대하고 있다. 결국 청소년의 디지털 이용을 어디까지 국가가 개입해 제한할 수 있는지, 또 그 과정에서 기본권과 개인정보 보호를 어떻게 지킬지가 향후 유럽 디지털 정책의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