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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 허위등록' 윤건영, 최종 유죄 판결…"대단히 아쉬운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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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주 기자I 2025.06.19 22:05:41

대법, 윤 의원에 벌금 500만원 확정 판결
"법원의 판단, 여전히 동의 못해"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허위 인턴 등록’과 관련해 법원의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것을 두고 “대단히 아쉽다”고 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연합뉴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 12일 윤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윤 의원은 2011년 한국미래발전연구원(미래연) 기획실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회계 담당 직원 김모씨를 백원우 국회의원실 인턴으로 허위 등록시켰다. 이를 통해 약 5개월 동안 국회사무처에서 지급되는 급여 545만원을 부당하게 수령하도록 한 혐의를 받았다.

2021년 검찰은 윤 의원을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으나, 법원은 벌금을 200만원 늘려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윤 의원은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지만 지난해 1월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도 같은 형량을 유지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문제가 된 인턴 추천 당시 난 국회의원도 아니었고, 미래연이라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생전에 만든 작은 연구소의 실무 책임자였다”며 “그런 처지에서 국회의원실의 인턴 채용을 공모했다는 법원의 판단엔 여전히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연구소에서 함께 일하던 동료와 백 의원실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 ‘인턴 추천’을 했을 뿐이고, 그 과정에서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지도 행사할 위치에 있지도 않았다”며 “국회의원실 인턴 채용은 전적으로 해당 국회의원실에서 판단한다. 당시 인턴 월급도 당연히 인턴으로 등록된 분이 받았다”고 해명했다.

윤 의원은 “여러 가지로 매우 아쉬운 판결이지만, 재판 과정은 14년 전의 그 일을 통해 지금의 나를 다시 다잡는 시간이었다”며 “더욱 낮은 마음으로 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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