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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전보원칙 개정에 따라 단수 특수학급 특수교사는 전보 시기 선택권을 부여받는다. 특수학급을 1실만 운영하는 학교(단수 특수학급 운영교)에서 3년 이상 근무한 특수교사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3년 이상이 되는 당해 연도 1회에 한해 정기전보 대상자가 될 수 있다. 단수 특수학급 교사는 최대 5년간 동일한 학생·학부모와 교육활동을 이어가는 특수성이 있었고 교사들은 이를 인사제도에 반영해 달라고 요구해왔다.
신규교사 대상 전보유예 제도도 신설됐다. 서울시 내 공립초등학교 신규교사로 임용된 이후 최초로 정기전보 대상자가 된 교사는 2회(2년)에 한해 전보 유예가 가능하다. 이는 교직문화 적응을 위해 유예 기간이 필요하다는 20~30대 저경력 교사들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개정된 전보원칙은 ‘2027학년도 초등교사·특수학교(초등)교원 및 교육전문직원 인사관리 원칙’에 따라 내달 안내될 예정이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이번 전보원칙 개정으로 신규교사와 특수교사가 자신의 근무 여건에 맞게 전보 시기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며 “앞으로도 학교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고 교사의 사기진작과 질 높은 학교 교육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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