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최근 상품권 거래를 빙자한 변종 불법사금융인 상품권 사채로 인한 피해가 커질 우려가 있다고 보고 9월까지 집중 수사와 단속을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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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법원은 상품권 거래 형식을 취했더라도 실질적으로 돈을 빌려주고 고액을 상환받는 구조라면 대부업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실제 법원은 상품권 예약판매를 가장해 연 최고 2703.7%의 초고금리 이자를 챙긴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소액을 빌려준 뒤 단기간에 고액 상환을 요구하는 경우 연이율로 환산하면 법정 최고금리를 크게 웃도는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 상환이 늦어질 경우 형사고소를 빌미로 협박하거나 가족·지인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는 행위 역시 불법 추심에 해당할 수 있다. 예를 들어 50만원을 빌려주고 9일 뒤 8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요구하는 경우 불법 사례에 해당한다.
민사국은 청년과 저신용자,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서울시 캐릭터 ‘해치’를 활용한 숏폼 영상을 제작·배포하는 등 예방 활동도 함께 추진한다.
상품권 사채로 피해를 입었거나 관련 불법행위를 발견한 시민은 서울시 응답소 민생침해범죄신고센터나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 경제수사과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공익제보자는 심의를 거쳐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이창석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상품권 거래를 가장한 불법사채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절박함을 악용하는 대표적인 민생침해 범죄”라며 “불법사금융 조직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와 피해 예방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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