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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거래로 둔갑한 불법사채…서울시, 9월까지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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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지윤 기자I 2026.07.30 11: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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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율 최대 수천% '상품권 사채' 확산에 기획수사
3개 수사반 투입…온라인 불법 대부광고 집중 모니터링
불법 영업 전화번호 차단·피해 예방 홍보 병행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상품권 거래를 가장해 연이율 수천%의 초고금리 이자를 챙기는 이른바 ‘상품권 사채’ 확산하는 가운데 서울시가 집중 단속에 나선다. 온라인 불법 대부광고를 집중 단속하는 한편 시민 대상 피해 예방 홍보도 병행할 계획이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최근 상품권 거래를 빙자한 변종 불법사금융인 상품권 사채로 인한 피해가 커질 우려가 있다고 보고 9월까지 집중 수사와 단속을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미지=서울시)
(이미지=서울시)
민사국은 3개 수사반을 편성해 자치구별 담당 구역을 지정하고 온라인 카페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되는 불법 대부 광고를 집중 모니터링한다. 제보 접수와 현장 수사를 병행해 미등록 대부업과 법정 최고금리(연 20%)를 초과한 이자 수취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불법 대부업에 이용되는 전화번호는 ‘대포킬러시스템’(불법대부업에 사용되는 전화번호로 반복 발신해 통화 연결을 어렵게 함으로써 불법 영업을 억제하는 시스템)을 활용해 즉시 차단한다.

최근 법원은 상품권 거래 형식을 취했더라도 실질적으로 돈을 빌려주고 고액을 상환받는 구조라면 대부업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실제 법원은 상품권 예약판매를 가장해 연 최고 2703.7%의 초고금리 이자를 챙긴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소액을 빌려준 뒤 단기간에 고액 상환을 요구하는 경우 연이율로 환산하면 법정 최고금리를 크게 웃도는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 상환이 늦어질 경우 형사고소를 빌미로 협박하거나 가족·지인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는 행위 역시 불법 추심에 해당할 수 있다. 예를 들어 50만원을 빌려주고 9일 뒤 8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요구하는 경우 불법 사례에 해당한다.

민사국은 청년과 저신용자,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서울시 캐릭터 ‘해치’를 활용한 숏폼 영상을 제작·배포하는 등 예방 활동도 함께 추진한다.

상품권 사채로 피해를 입었거나 관련 불법행위를 발견한 시민은 서울시 응답소 민생침해범죄신고센터나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 경제수사과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공익제보자는 심의를 거쳐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이창석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상품권 거래를 가장한 불법사채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절박함을 악용하는 대표적인 민생침해 범죄”라며 “불법사금융 조직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와 피해 예방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관련 사례 예시.(이미지=서울시)
관련 사례 예시.(이미지=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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