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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부산동부고용노동지청은 5일 심의위원회를 열고 포스코건설이 신청한 엘시티 신축공사 작업중지명령해제를 만장일치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엘시티 시공사인 포스코건설은 6일부터 작업을 재개할 수 있게 됐다.
부산 해운대 엘시티 공사현장에서는 지난달 2일 오후 1시50분께 엘시티 A동 공사현장 55층에서 3명의 노동자가 작업을 하던 안전작업발판이 200m 아래 지상으로 추락하면서 작업자를 포함해 4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
지난달 28일 열린 1차 심의위원회에서는 작업중지명령해제 요청을 부결하고 공사장 작업대 내에 낙하금지조치와 현장안전관리시스템 보완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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