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천 코스닥시장본부 공시부 공시제도팀장은 6일 열린 ‘코리아 프리미엄 위크’ 코스닥 정책 세션에서 최근 법원의 시총 미달 기업 상폐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과 관련해 “후속 조치는 상장부에서 추진 중이며 아직 내부 보고 중”이라며 “조만간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설명이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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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거래소는 같은 날 시총 미달로 상폐가 결정돼 정리매매 중이던 세진티에스(067770)와 에이에프더블류(312610)의 정리매매도 중단했다. 비슷한 처지에 놓인 기업들의 법적 대응이 확산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강화된 퇴출 기준의 적용과 절차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이다.
공시 제재의 경우 위반의 중대성에 따라 조정하는 방향으로 개선을 검토할 계획이다. 김 팀장은 “중대한 사항이나 고의적이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반복적 상황에 대해서는 계속 제재를 강화할 예정”이라며 “반면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재를 좀 완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공시 위반에 따른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등 제재가 강화된 가운데 경미한 위반으로 벌점이 쌓이는 경우도 고려해 제도를 보완하겠다는 설명이다. 공시 규정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발생하는 위반을 줄이기 위해 신규 상장사와 불성실공시 이력이 있는 기업 등을 대상으로 공시체계 구축 컨설팅 의무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시장 진입 단계에서는 기술기업의 성장 가능성을 판단하는 평가 체계를 정비하고 있다. 이석우 기술기업상장부 기술상장심사팀장은 “기술특례 상장 자체는 고도화하면서 투자자 보호를 중심으로 한 시장 신뢰 제고를 병행하는 방향”이라고 짚었다.
거래소는 전문평가 제도 개선을 위해 올해 5월 외부 연구용역에 착수하고 지난달 공청회를 통해 업계 의견을 수렴했다. 추가 의견 수렴을 거쳐 연말까지 세부 개편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산업 변화를 반영한 표준 기술평가 모델과 평가 지표 재정비, 평가 운영의 효율성·공정성 강화, 평가기관 관리 강화 등을 검토 중이다.
이 팀장은 “전문평가기관이 기술성을 평가하는 게이트키퍼이기 때문에 전문평가기관 제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해 오고 있다”고 말했다.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질적 심사 기준도 연말까지 방산 등 추가 3개 업종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기술특례 기업의 상장 이후 관리도 강화한다. 거래소는 올해 7월 매출액 미달·대규모 손실 발생과 관련한 상폐 유예 요건을 밸류업 공시를 통해 마일스톤 등을 제시한 기업에 적용하도록 강화했다고 밝혔다. 당초 제시한 기술 분야와 무관한 다른 사업으로 주된 사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상폐 실질심사 대상으로 추가했다.
이와 함께 상장사의 정보 공개 확대도 추진한다. 거래소는 코스닥 기업지배구조보고서의 내년 자율공시 도입과 2028년부터 단계적 의무화를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으며, 금융당국과 협의를 거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규 상장사의 기업설명회(IR) 개최 의무화도 확대해 투자자의 기업 정보 접근성을 높일 방침이다.
한편 이날 코리아 프리미엄 위크에서는 코스닥 정책과 주요 산업 전망을 다루는 세션이 진행됐다. 코스닥 정책 세션은 상장·퇴출 주요 제도 개선사항, 기술특례 상장과 코넥스 시장을 통한 혁신기업 육성방안, 투자자 신뢰 제고방안 등으로 구성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