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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관리단은 당분간 비판적 시각에서 자유롭기 어려워 보인다. 관리단이 법무부 산하에 설치돼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과도하게 권한이 집중된다며 야당이 거세게 반발해온 탓이다. 야당은 헌법재판소 위헌제소, 권한쟁의 소송 등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이다.
야당은 시행령으로 법무부에 인사검증 기능을 부여한 것은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한 행위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정부조직법상 법무부는 ‘검찰·행형·인권옹호·출입국관리 그 밖에 법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데, 여기에 없는 권한을 정부조직법 개정 없이 시행령으로 부여해 문제라는 지적이다. 지난달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개정령안은 대통령령이다.
하지만 정부는 법령상 충분한 근거가 있는 만큼 관리단 설치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국가공무원법상 인사혁신처장은 선거로 취임하는 경우를 제외한 공직후보자 관련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데, 권한 일부를 대통령령에 따라 다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어떤 사항을 법률로 반드시 정해야 하는 경우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에 대한 것”이라며 “지금껏 인사검증 사항을 법률로 정한 적은 없었다. 인사검증이 독자적인 것이라기 보단 인사권 행사를 위한 준비절차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인사권 오남용 통제를 위해 국회에서 인사청문 절차를 만드는 부분은 법률로 정해야겠지만, 단순한 준비절차를 반드시 법률로 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종국에 헌재에서 6명 재판관의 위헌 판단을 받긴 어렵다는 관측도 나온다. 위헌 결정은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률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대통령령으로 인사 절차를 규정하는 것은 편법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면서도 “헌재는 헌법에 저촉되는 것이 확실해야 위헌 결정을 하기 때문에 소수 의견은 나올 수 있어도 ‘위헌으로 보긴 어렵다’는 판단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