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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훈 세종대 경영전문대학원 교수(부원장)는 “자영업자 한계비용을 고려한 배달앱 수수료 캡(상한제)를 협의해야 한다”며 “프랜차이즈 가맹점 또한 기회형 창업보다는 생계형 창업자가 다수”라고 밝혔다. 이성훈 교수는 직접 조사한 송파구의 한 배달전문 치킨점 사례를 제시하며 일 매출이 100만원 정도일 때 배달앱수수료와 배달비, 배달앱 쿠폰비용 등 배달 관련 비용이 전체 매출의 40%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이성훈 교수는 “일 매출이 100만원을 하는 데는 그나마 버티지만 일매출이 100만원 미만을 하는 많은 자영업자는 임대료도 못 내서 보증금을 까먹으면서 시장에서 퇴출되고 있다”면서 “배달앱 시장은 전형적인 과점기업의 협력게임으로 암묵적 담합을 통해 본인들이 손해를 보지 않는 선에서 이익을 극대화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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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교수는 “구속력 있는 규제로 전환하면 배달 플랫폼이 더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가맹점의 상권보호를 위한 대비책이 마련될 것”이라고 했다. 배달 플랫폼이 가맹본부와 가맹점과의 상생 협력을 위해 일정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는 법적 장치도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발제에서는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사례에 견줘 배달앱 수수료에 대한 정부 개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 출신의 지철호 법무법인(유)원 고문은 “배달앱 시장은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위대한상상(요기요), 쿠팡이츠서비스(쿠팡이츠) 3개 사업자가 시장지배사업자에 해당하고 시장실패가 존재해 정부가 시장에 적극 개입하는 게 필요하다”면서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는 가맹점 수수료에 대해 원가분석을 바탕으로 수수료를 결정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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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이츠서비스는 “최종 합의안으로 쿠팡이츠 전체 입점업체 수수료 수준이 2%~7.8% 수준으로 낮아지는 것은 물론 영세 소상공인에게 더 큰 폭 중개 이용료 인하 혜택이 지원된다”며 “하위 20% 상점은 공공배달앱 수준인 2%대 중개수수료를 적용받으면서도 쿠팡이츠가 전액 부담하는 고객 배달비 무료 혜택을 제공받아 새로운 성장 기회를 누릴 수 있게 됐다”고 해명했다.
앞서 배달 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지난 7월부터 총 12번의 회의를 거쳐 최종 상생안을 내놨다. 골자는 현재 9.8%인 배달앱 중개 수수료율을 배달앱별 거래액 규모에 따라 2~7.8%로 차등 적용하고, 배달비는 300~500원 인상한다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