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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은행법 개정안은 가산금리에 지급준비금, 예금보험료,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을 전가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지역신용보증재단·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등 출연금은 출연요율의 50% 이내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 이상 반영하지 못하도록 했다.
은행은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 등 지표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한 후 우대금리를 적용해 대출금리를 산정한다. 민주당은 은행권이 부담해야 할 법정 출연금을 대출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 하에 이 같은 법 개정을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교육세법 개정안에 따라 금융·보험사의 수익 1조원 초과분에 대해 0.5%포인트(p) 인상된 1%의 교육세를 부과하게 된다. 민주당은 교육세 인상분 역시 가산금리에 전가되지 않도록 본회의 심사 단계에서 수정안을 제출해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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