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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자에 에어건 쏜 60대 업주, 법정서 "고의는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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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은 기자I 2026.07.09 14:42:14

특수상해,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에어건 분사, 부적절 장난은 인정"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외국인 노동자에게 산업용 에어건을 분사해 장기 파열 등 중상을 입힌 60대 사업주가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A씨가 범행 당시 사용한 에어건 (사진=연합뉴스)
A씨가 범행 당시 사용한 에어건 (사진=연합뉴스)
수원지법 형사9단독(구나영 판사)은 특수상해,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금속세척업체 대표 A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에어건 분사 및 부적절한 장난은 인정하나 특수상해의 고의는 부인한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2월 20일 자신의 회사에서 일하던 태국 국적 40대 노동자 B씨의 항문에 산업용 에어건의 분사구를 삽입해 고압 상태의 공기를 약 7초간 분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는 병원으로 옮겨진 뒤 외상성 직장천공으로 수술받았다.

A씨의 변호인은 “에어건을 세 차례 정도 분사한 사실과 장난으로 손잡이를 누르며 부주의하게 행동한 점은 인정한다”면서도 “공소사실처럼 에어건 분사구를 피해자의 항문에 삽입해 7초간 공기를 주입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또 A씨가 다른 외국인 노동자의 머리를 누르거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한 혐의를 두고는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나 평소 관계를 고려한 장난 혹은 친근감의 표시였을 뿐 의도적이고 공격적인 폭행은 아니었다”고 했다.

A씨의 아내이자 회사 이사인 C씨는 이날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C씨는 응급수술이 필요한 B씨에게 “불법체류자, 폴리스”라고 말하며 손으로 수갑 차는 시늉을 하는 등 본국으로 도랑가지 않으면 무자격 체류자로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피해자 측 법률 대리인은 재판이 끝난 뒤 “의료 기록상 10cm 크기의 직장 내 천공이 발생했는데 이는 직접적으로 분사하지 않으면 설명이 안 되는 결과”라며 “피해자 역시 등 뒤에 손을 짚은 상태에서 항문으로 에어건이 삽입되는 느낌을 받았다며 명확히 기억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피고인의 폭행 혐의에 대해서도 “피해 당사자들은 명백한 폭행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A씨 등에 대한 다음 공판은 오는 8월 20일 오후 5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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