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시민재해 1호’ 오송 참사 사건 기소된 인물은

김가영 기자I 2025.01.09 22:35:07

강물이 범람해 지하차도를 덮쳐 14명 숨진 사고
중대시민재해 혐의 1호 사례

[이데일리 김가영 기자] 이범석 청주시장, 이상래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2023년 7월 17일 폭우로 침수된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 소방, 군 병력들이 실종자 수색 및 배수 작업을 벌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청주지검 오송참사 수사본부는 9일 이 시장과 이 전 청장이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되는 미호강 임시제방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는 책임을 물어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 시장이 안전점검에 필요한 예산, 인력 현황 등을 점검하지 않아 담당공무원이 위법·부실한 업무수행을 하게 됐다고 판단했다. 또한 중대재해TF팀에 담당 인력 1명만을 형식적으로 지정했으며 미호강 제방의 안전점검과 계획도 충실히 수립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전 청장에게는 제방을 포함한 공사구역의 안전을 제대로 점검하지 않은 책임을 물었다. 서재환 전 금호건설 대표 또한 공사의 시공 주체이지만 현쟁 나 공중이용시설의 현황 및 관리 상황을 점검하거나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인력, 예산 등을 편성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 시장, 이 전 청장, 서 전 대표는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중대시민재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호 사례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영환 충북지사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다. 충북도가 지하차도 점검을 제때 실시했으며, 침수에 대비한 안전관리 인력을 충분히 확보했다는 이유에서다.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2023년 7월 15일 미호천교 임시제방이 무너지면서 강물이 범람, 궁평2 지하차도를 덮쳐 14명이 숨진 사고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