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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 시장이 안전점검에 필요한 예산, 인력 현황 등을 점검하지 않아 담당공무원이 위법·부실한 업무수행을 하게 됐다고 판단했다. 또한 중대재해TF팀에 담당 인력 1명만을 형식적으로 지정했으며 미호강 제방의 안전점검과 계획도 충실히 수립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전 청장에게는 제방을 포함한 공사구역의 안전을 제대로 점검하지 않은 책임을 물었다. 서재환 전 금호건설 대표 또한 공사의 시공 주체이지만 현쟁 나 공중이용시설의 현황 및 관리 상황을 점검하거나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인력, 예산 등을 편성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 시장, 이 전 청장, 서 전 대표는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중대시민재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호 사례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영환 충북지사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다. 충북도가 지하차도 점검을 제때 실시했으며, 침수에 대비한 안전관리 인력을 충분히 확보했다는 이유에서다.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2023년 7월 15일 미호천교 임시제방이 무너지면서 강물이 범람, 궁평2 지하차도를 덮쳐 14명이 숨진 사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