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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재산분할 재상고심서 2440억만 다툰다…7000억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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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 기자I 2026.09.09 17: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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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1일 상고취지 변경 신청서 제출
최태원측 "조속히 해결하려는 대승적 차원"
분할 대상·기여도 등 대법서 다시 다툴듯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금 9440억원 가운데 7000억원에 대해서는 더 이상 다투지 않기로 했다.

변론기일에 출석하는 최 회장과 노 관장.(사진=연합뉴스)
변론기일에 출석하는 최 회장과 노 관장.(사진=연합뉴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 측은 지난달 31일 재산분할 파기환송심을 담당했던 서울고법 가사1부(이상주 부장판사)에 상고 취지 변경(감축) 신청서를 냈다.

최 회장 측은 “분쟁이 너무 오래 지속된 만큼 분쟁을 축소하고 조속히 해결하려는 대승적 차원에서 7000억원까지는 수긍하고 그 이상은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고 다투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재상고심에서는 나머지 2440억원을 중심으로 공방이 좁혀질 것으로 전망된다. SK 주식 가치의 평가 기준 시점과 SK실트론 지분 재산분할 대상 여부, 노 관장의 기여도 등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판단들이 주요 쟁점으로 꼽힌다.

앞서 지난달 24일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는 SK 및 계열사 주식, 최 회장 소유 부동산 등 부부 공동재산 약 2조 9000억원 가운데 노 관장의 몫을 3분의 1로 보고 이중 노 관장의 개인 재산 230억 원을 뺀 나머지 금액이다.

최근 주가가 크게 뛰면서 관심이 모였던 최 회장 보유 주식에 대해 재판부는 혼인 기간 중 취득한 재산으로 보고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켰다. 주식 가치 평가 기준 시점은 파기환송 전 항소심 변론종결일인 2024년 4월 16일로 판단했다.

최 회장 측은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기간 마지막 날인 대법원에 재상고장을 냈다. 최 회장의 대리인단은 지난달 14일 오후 11시 59분께 입장문을 통해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고심 끝에 상고장을 제출했다”며 “주주들과 그룹 경영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자세로 향후 절차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은 2017년 최 회장이 이혼 조정을 신청하면서 본격화됐다.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서 정식 소송으로 이어졌고, 노 관장은 이후 반소를 제기했다.

1심에서는 최 회장의 SK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고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금 665억원을 지급하라는 판단이 나왔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노 관장이 SK 주식의 형성과 가치 상승에 기여했다고 인정하면서 위자료 20억원과 재산분할금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후 노 전 대통령 비자금 300억원을 재산분할 판단에 반영한 부분 등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재산분할 부분을 파기환송했다. 반면 위자료 20억원 부분은 그대로 확정됐다.

한편 노 관장 측은 현재까지 부대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부대상고는 상대방이 기한 직전 상고했을 때 피상고인도 이에 덧붙여 상고할 수 있게 한 제도로, 노 관장 측은 최 회장 측의 상고이유서 제출 기한(소송 기록 접수 통지 후 20일 이내)까지 부대(附帶)상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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