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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통공사 원·하청 평행선…노봉법 시행 후 첫 파업 초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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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정 기자I 2026.10.19 17:3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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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 상대 쟁의권 확보해 파업하는 첫 사업장
실제 교섭 진행 25% 불과…의제 설정서 난항
교섭 모범 사례도 파업 수순…노사 갈등 지속

[세종=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파업에 돌입하는 하청 사업장 사례가 나올 전망이다. 원·하청 교섭 모델의 모범 사례로 주목받았던 부산교통공사 노조가 그 주인공이다.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원청과 하청노조가 교섭에 돌입했지만 세부 의제 설정에 난항을 겪으며 곳곳에서 잡음이 나오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가 19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15층 교육장에서 원청교섭 공동파업·공동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민주노총)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가 19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15층 교육장에서 원청교섭 공동파업·공동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민주노총)
19일 노동계에 따르면 부산교통공사 원·하청 노동자들이 소속된 부산지하철노조는 오는 22일부터 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파업을 예정대로 진행한다면 법 시행 이후 원청을 상대로 쟁의권을 확보해 파업에 돌입하는 첫 사업장이 된다. 노조는 23일부터 원·하청 노동자가 함께 참여하는 공동 파업도 진행하며 한목소리를 낸다는 방침이다.

부산교통공사는 원·하청 노조와 함께 교섭을 진행하며 모범 사례로 주목받은 사업장이다. 법 시행 직후 모회사 노조와 자회사 노조가 연대해 모회사와 공동교섭을 준비하며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독려하기도 했다. 다만 노사는 지난 7월부터 총 6번에 걸쳐 원·하청 단체교섭을 진행했음에도 구체적인 핵심 요구안을 두고 의견을 좀처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하청 노조인 부산교통공사 운영서비스지부는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조정 절차를 거쳐 지난 9월 최종적으로 파업권을 얻었다.

법 시행 이후 원청을 상대로 쟁의권을 확보한 노조는 부산교통공사, 한동대, 한화오션 등 4곳이다. 이 중 원청을 상대로 쟁의권을 발동하는 곳은 부산교통공사 노조가 처음이다. 부산교통공사 노조는 총파업 결의 선언문을 통해 “말로는 노사 자율교섭을 외치고 각종 지침을 통해서는 원·하청 교섭권을 무력화하는 노동부의 기만적 태도에 분노하고 있다”며 “전국 하청 노동자들의 울분을 직시하고 즉각 원·하청 교섭 지침을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섭 의제를 두고 원청과 하청노조의 신경전이 계속되는 탓에 원청교섭을 둘러싼 노사 갈등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부산교통공사를 포함해 인천공항, 건보고객센터, LG유플러스 등 4개 사업장에서 6500명 규모로 이번주 파업을 진행한다. 노조에 따르면 공공운수노조가 교섭을 요구한 70개 사업장 중 실제 교섭이 진행 중인 곳은 18개(약 25%)에 불과하다. 나머지 사업장은 사용자성 인정, 교섭단위 분리 등 절차를 밟고 있고, 교섭을 시작한 사업장은 세부적인 교섭 의제를 두고 난항을 겪는 상황이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지난 7개월간 민주노총 500여개 사업장의 하청 노동자들이 제대로 된 원청교섭을 요구하며 싸워 왔지만 원청은 지노위·중노위·행정소송으로 교섭을 회피하며 시간을 끌고 있다”며 “공공기관과 정부가 먼저 모범 사용자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노조법 개정은 유명무실해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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