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택시 심야 요금 5400원→4600원…인상폭 줄 듯

김보영 기자I 2018.11.27 18:43:15

서울시 교통위, 주간 3800원·심야 4600원 수정 의결
심야 할증 적용 시간·기본 요금 거리는 그대로
"심야 할증 요금 인상폭 과중한 부담 줄 것 우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보영 기자] 현행 3600원인 서울시의 심야할증 택시요금이 4600원으로 인상될 전망이다. 당초 알려졌던 5400원 인상안보다 800원 덜 오르는 것이다. 3000원이었던 주간 기본 요금도 3800원으로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27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는 지난 26일 서울시가 제출한 택시요금 이상안을 이같이 수정 의결했다. 택시 인상안이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해 서울시 물가대책심의위원회와 택시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올해 안으로 요금인상이 확정된다.

서울시는 당초 주간 기본 택시 요금을 현행 3000원에서 3800원으로, 심야요금을 3600원에서 5400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인상안을 교통위에 제출했다. 심야 기본요금 거리도 2km에서 3km로 연장하고 심야할증 적용 시간도 자정~새벽 4시에서 오후 11시~새벽 4시로 한 시간 늘리는 내용까지 포함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교통위가 기본 요금을 올리는 방안에 대해선 서울시의 의견을 받아들였으나 심야 할증 요금의 인상폭이 시민들에게 과중한 부담을 줄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택시 요금이 인상하더라도 사납금은 6개월 간 동결될 방침이다. 앞서 법인 택시회사 254곳이 가입된 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은 지난 12일 서울시가 제안한 납입기준금(사납금) 동결안을 받아들였다.

사납금 인상안이 가능해지는 6개월 후에도 요금 인상분의 80%를 택시기사 월급에 반영키로 했다.

서울시는 “택시요금 인상으로 택시 기사들의 처우가 개선될 것”이라며 “고질적 불만이었던 승차거부와 부당요금이 근절될 수 있게 다양한 대책을 내놓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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