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결정은 사법의 마지막 자존심"
공수처 수사권·관할권 없다며 불법행위 비판
검찰에 "불법 구속 유지 말고 수사 진행하라"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24일 서울중앙지법의 윤 대통령 구속영장 연장 불허 결정과 관련해 “법의 취지를 명확히 하여 올바른 결정을 한 것”이라며 “사법의 마지막 자존심”이라고 평가했다.
| 윤석열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가 지난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참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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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검찰에 대해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불법과 꼼수에 편승해 대통령의 불법 구속 상태를 유지하지 말고 즉시 석방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인권보호 감독기관으로서 지위를 무겁게 받아들여 지금까지 자행된 모든 불법행위를 해소하기 위해,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신속히 진행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공수처의 수사 과정에서의 불법행위를 재차 강하게 비판했다. 변호인단은 공수처에 대해 “수사권이 없음에도 수사를 강행하고, 관할권 없는 법원에 영장 쇼핑을 했으며, 수천 명의 경찰력을 불법적으로 동원해 대통령을 불법 체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 구속 이후 가족 접견제한과 서신 금지, 강제구인 시도, 탄핵심판의 방어권 침해 등 온갖 불법을 마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