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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스'로 변한 군대…전역자 56% "부대서 도박 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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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환 기자I 2026.08.06 11: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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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장병 대상 '불법도박 자진신고제' 시행 검토
행정·형사책임 감경, 전문기관 회복 지원

[이데일리 김주환 기자] 군대 내 사이버 도박 실태가 공식 집계치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국방부가 장병 대상 ‘불법도박 자진신고제’ 시행 검토에 나섰다.

국방부가 장병 대상 '불법도박 자진신고제' 시행을 검토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방부가 장병 대상 '불법도박 자진신고제' 시행을 검토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6일 국방부는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 자료를 통해 자진 신고 시 행정·형사책임을 감경하고 전문기관 연계를 통한 적극적인 회복 지원 조치를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최근 정부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도입한 도박 자진신고 제도를 군으로 확대한 것으로 처벌보다 치유에 방점 뒀다. 음성화된 도박 중독 장병들을 양지로 이끌어내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육군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사이버도박 혐의로 군 경찰에 입건된 군인은 313명(간부 20명·병사 293명)에 그쳤다. 그러나 최근 전역자 30명 대상 설문에서는 절반이 넘는 17명(56%)이 부대 내 불법 도박을 목격했다고 답해 실제 실태와의 격차를 보였다.

특히 병사 봉급 인상과 ‘장병내일준비적금’ 등으로 모은 목돈이나 적금 만기 매칭지원금을 담보로 대부중개 사이트에서 사채를 얻어 도박 빚을 갚는 사례가 빈번하게 드러나고 있다.

실제 국방부의 불법도박 실태조사 심층조사 대상 장병 52명 중 입대 또는 임관 전부터 이미 불법도박을 경험한 비중이 80%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국방부는 전 장병 대상 금융·경제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적발된 장병에게는 형사 처벌과 별개로 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 연계와 개인회생·채무조정 등을 지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향후 예방대책 추진 상황과 발생 추이, 대내외 여건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가 실태조사 실시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천 의원은 “병사 봉급 인상과 스마트폰 반입이라는 달라진 환경 속에서 발생한 부작용인 만큼 국방부는 원론적 검토에 그치지 말고 더욱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음성화된 도박 문제를 해결하려면 확실한 형사책임 감경과 면책 유인책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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