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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탈퇴하려면 마이 쿠팡 접속, 본인 확인, PC 버전으로 이동, 본인 확인, 이용 내역 확인, 주관식 설문 등 6단계 절차를 거쳐야 했다. 여기에 중간에 탈퇴를 말리는 안내문 확인 등이 나타나기도 했다.
이러한 쿠팡의 복잡한 탈퇴 과정은 국회 등에서 ‘다크패턴’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았다.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의 해지권을 제한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의 탈퇴 및 멤버십 해지 과정이 전자상거래법상 ‘다크패턴’에 해당하는지 조사에 착수하고, 빠른 개선을 위해 쿠팡에 자진시정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쿠팡 관계자는 “고객들의 불편을 덜기 위해 모바일 앱에도 계정 탈퇴 기능을 추가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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