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진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장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열린 ‘법인시장 개방과 안전한 디지털자산 생태계 구축을 위한 학술 컨퍼런스’(주최 김현정·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관 한국핀테크산업협회·디지털금융범죄대응연구소·비댁스)에서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김 과장은 ‘하반기에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이 나오나’는 질문에 “일정은 관계기관, 국회와 계속 논의하고 있다”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밝힌 대로 최대한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앞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하반기 업무보고를 통해 연내에 디지털자산 입법을 완료하는 내용을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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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과장은 “외국환거래법. 전자금융법 등 여러 법률 관계도 내부 검토하고 있다”며 “향후 (디지털자산) 입법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여타 법률 정비가 필요한지도 내부적으로 살펴보고 있다”고 전했다.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전자금융거래법·특정금융정보법·외국환거래법 등 관련 법 개정안 대표발의를 준비 중이다. (참조 이데일리 7월14일자 <스테이블코인 후속 패키지 입법 추진…전금법·특금법·외환법 손 본다>)
정부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처리와 함께 법인시장 개방도 추진할 예정이다. 김 과장은 “(법인시장 개방) 가이드라인에 대해 계속 논의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2단계 입법과 연계된 게 많아서 내부적으로 관계기관들과 고민해서 (발표 시점을) 한 번 잘 조율해보겠다”고 답했다. 김 과장은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가 ‘연내 법인시장 개방이 가능한지’ 묻자 “개인적으로 여러가지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답변했다.
가상자산 법인시장이 개방되면 문재인정부 때인 2017년 이후 9년 만에 금가분리가 완화·해제되는 것이다. 금가분리는 법적 강제력이 없는 행정지도이지만 금융위·금감원의 감독 과정에서 사실상 규제처럼 작동해 왔다. 이 결과 지난 9년간 금융사의 디지털자산 지분 투자 등이 금지돼 왔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지난 5월21일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2017년 말 가상자산 투기에 대한 긴급조치 일환으로 금융사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를 엄격히 제한할 필요가 있었지만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며 디지털자산기본법과 연계한 법인시장 개방 가능성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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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과장은 “EU는 기존 금융회사들이 가상자산업 라이선스를 받을 때 기능적 유사성이 있는 경우 진입 규제를 간소화한다”며 “관련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기존 은행·증권사·신탁사가 가상자산 수탁, 중개, 토큰증권(STO) 등으로 진출할 때 규제를 완화할 가능성을 검토 중인 것으로 풀이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