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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부담도 줄어든다.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월세 한도가 연 10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오르고, 청년에게는 17%의 공제율이 새로 적용된다. 총급여 5500만~8000만원인 청년이라면 공제받는 세금이 150만원에서 204만원으로 54만원 늘어난다. 단, 이 청년 우대는 2029년 말까지만 유지된다. 무주택 직장인의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납입액 40%, 연 300만원 한도)는 2028년까지였던 기한이 아예 없어져 계속 이어진다.
서민층에는 현금성 지원이 커진다.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 상한이 단독가구 2200만원에서 2600만원으로, 맞벌이는 4400만원에서 5200만원으로 오른다. 최대 지급액도 단독 180만원, 홑벌이 310만원, 맞벌이 360만원으로 각각 15만~30만원 인상된다. 근로장려금은 낼 세금이 없어도 그대로 받는 돈이라 저소득층에 온전히 돌아간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근로장려금을 2022년에 만들었는데, 당시보다 최저임금이 올랐다”면서 “최근에 물가도 많이 오른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체감 효과가 의외로 클 수 있는 항목은 부양가족 기준 완화다. 지금은 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을 넘으면 부양가족으로 올릴 수 없는데, 이 기준이 300만원(총급여 750만원)으로 오른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대학생 자녀나 소일거리 수입이 있는 부모를 이제 부양가족에 넣을 수 있다는 뜻이다. 1인당 150만원 소득공제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자녀세액공제와 의료비·교육비·신용카드 공제가 모두 따라오기 때문에 실제 절세액은 훨씬 커진다.
정부안은 9월 정기국회에 제출돼 심의를 거쳐야 확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