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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학자회의는 이날 윤 대통령 탄핵사건에서 소추를 인용해달라고 촉구하는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이헌환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법전원) 교수는 “헌재는 입헌민주적 법치국가로서의 대한민국 위상을 결정하는 중차대한 책무를 안고 있다”며 “탄핵이 기각돼 윤 대통령이 복귀하고 계엄 면허증을 갖게 된다면 또 다른 비상적 수단으로 헌법을 강압적으로 개정하고 최고사법기관 구성원들을 전면 재구성하려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5일 탄핵심판 최종 변론에서 헌재가 탄핵소추를 기각해 직무에 복귀하면 잔여 임기에 연연하지 않고 개헌과 정치개혁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특히 “망국적 위기 상황을 알리고자” 한 계엄의 목적을 이미 이룬 만큼 또 다시 계엄을 선포할 일은 없을 것“이라며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도약하는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며 직무 복귀 의지를 드러냈다.
헌법학자들은 전원일치 판단에 필요하다는 의견에도 중지를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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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교수는 “헌재가 어떤 결정을 하든 그 결정이 종착지가 될지 시발점이 될지 우려가 있다”며 “만약 헌재가 이 사건에 있어서 어떤 결론이 나든 재판관 전원일치 판결이 나오도록 헌재 스스로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렇다고 현재 분열상이 메워지지는 않겠지만 분열이 증폭 되는 것은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 측이 헌재가 재판을 졸속으로 진행했다는 주장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김선택 고려대 법전원 명예교수는 “무장 병력으로 국회에 진입한 것만으로 사실상 증인신문, 증거조사도 필요없는 것이었다”며 “현직 대통령에 의한 주권 찬탈 시도가 지난 비상계엄의 본질”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윤 대통령 측의 탄핵심판 불복 우려에 대한 지적에 대해 “탄핵심판 불복이란 말은 성립할 수 없다”며 “탄핵이 인용이라면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나오고 파면의 효력은 주문을 읽은 즉시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와 조건에 승복하는 것이 모두가 공존하는 지름길”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