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인트로메딕(150840)에 대한 상장폐지 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기각됨에 따라 정리매매 절차를 재개한다고 13일 밝혔다.
인트로메딕의 주권은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상장폐지가 결정된 뒤 2025년 5월 15일~5월 23일 정리매매가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상장폐지 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제기됨에 따라 법원 결정 확인 시까지 정리매매가 보류돼 있었다.
거래소 측은 “법원의 상장폐지 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에 따라 1월 15~23일 정리매매 등 상장폐지 절차가 재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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