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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사찰과 세계유산은 각각의 법률에 따라 보존·관리되고 있지만, 궁궐과 왕릉을 종합적으로 다루는 독립 법률은 현재 마련돼 있지 않다. 궁궐·왕릉이 한국의 역사와 정체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국가유산임에도 중장기적인 보존·관리 및 활용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제정안은 궁궐과 왕릉의 역사적 가치를 보전하는 동시에 문화·관광 콘텐츠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해야 할 책무를 법률에 명시하고 궁능문화유산의 보존과 관리, 활용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본계획에 따라 세부 정책과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도 법안에 담았다. 개별 유산의 물리적 보존에 그치지 않고 국민의 향유 기회를 넓히며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정책을 함께 추진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제정안은 임 의원이 추진해 온 이른바 ‘K컬처 6법’의 여섯 번째 법안이다. K컬처를 대중문화 콘텐츠에 한정하지 않고 전통문화와 지역축제, 국가유산까지 포괄하는 국가 문화정책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한 법률들이다. K컬처 6법은 △국악진흥법 △한류산업진흥기본법 △한복문화산업진흥법 △국제문화행사지원법 △문화관광축제 육성 및 지원법 △궁궐·왕릉 등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으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국악진흥법과 한류산업진흥기본법, 한복문화산업진흥법, 국제문화행사지원법은 제정을 마쳤으며 시행 중이거나 시행을 앞두고 있다. 문화관광축제 육성 및 지원법과 이번 궁궐·왕릉법은 아직 국회 통과 절차가 남아 있다.
임 의원은 궁궐과 왕릉이 한국의 역사를 상징하는 문화유산인 동시에 국내외 관광객이 찾는 문화관광 자원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보존과 관리에 필요한 공공의 책임을 분명히 하면서, 교육·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임 의원은 “K컬처는 전통문화와 국가유산까지 이어질 때 비로소 완성된다”며 “궁궐과 왕릉을 대한민국 대표 K컬처 자산으로 육성하기 위한 이번 법안은 K컬처 6법의 마지막 퍼즐인 만큼 국가유산청과 긴밀히 협의해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제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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