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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흘리는데 성폭행 시도' 군인 "고의 없었다"...악수는 왜?

박지혜 기자I 2025.03.13 17:39:47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휴가 중 상가 여자 화장실에 침입해 처음 본 여성을 흉기로 찌른 뒤 성폭행하려 한 현역 군인 측이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군인 A(21)씨 변호인은 13일 대전지법 형사 11부 박우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피해자가 피해 입은 것에 대해선 100% 인정한다”면서도 “성적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 침입·살인·강간의 고의는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범행 당시 A씨의 심신미약 상태가 행위에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다며, 재판부에 확인을 요청했다.

검찰 측은 범행 당일 다친 A씨가 병원 진료 대기 중 지인과 심신미약 관련 통화한 내용을 들은 경찰 수사관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A씨 측은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며 합의를 시도하고 있다고 밝힌 반면, 피해자 변호인은 합의 의사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8일 오후 3시 30분께 대전 중구 한 아파트 상가 1층 여자 화장실에서 흉기를 소지한 채 숨어 있다가 피해 여성 B씨가 들어간 옆 칸으로 침입해 수차례 흉기를 휘두르고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휘두른 흉기에 머리와 귀 등을 다친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응급 수술을 받았다. 머리에는 10㎝ 넘는 상처가 다섯 군데나 생겼고, 귀도 연골이 보일 정도로 심각한 상처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범행 후 아파트 옥상에서 극단적 선택을 하려다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와 일면식 없는 사이였다.

당시 A씨는 피를 흘린 채 살려달라고 말하는 B씨에게 흉기로 위협하며 “마지막으로 성관계를 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상처를 입었음에도 기지를 발휘해 A씨를 화장실 밖으로 유인했고, 건물 복도에서 다른 사람 소리가 들리자 A씨는 더 이상 협박이나 폭행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이후 상황에 대해 “‘신고 안 할 테니까,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병원만 갈 테니까 제발 가 달라’고 했는데 (A씨가) ‘그럼 악수 한 번만 하자’고 했다”며 “악수하면 또 (흉기에) 찔릴 것 같아서 처음엔 ‘아니다. 제발 가 달라’고 하다가 계속 ‘악수하자’ 해서 악수해주니까 떠났다”고 JTBC ‘사건반장’을 통해 설명했다.

약 20분 만에 가까스로 화장실을 벗어난 B씨는 동료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B씨 신고를 접수하고 15분 뒤 ‘아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한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은 같은 사람임을 직감하고 현장에 출동했다.

휴가를 나온 현역 군인인 A씨는 사건 당일 군부대에 복귀하는 날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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