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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동상 설치가 일본 외교정책의 이익에 영향을 준다는 베를린 미테구청의 주장에 “법원은 공공의 이익이 예술적 자유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없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베를린 미테구청은 임시 예술작품을 관행에 따라 최장 2년간 허가해 왔다며 평화의 소녀상 철거를 명령했다. 앞서 2020년 9월 설치된 베를린 소녀상의 경우 2년이 지난 뒤 다시 2년간 구청 재량으로 설치를 용인해온 상태다.
이에 대해 코리아협의회는 지난해 10월 소녀상을 철거하라는 미테구청 명령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을 베를린행정법원에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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