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송 나선 건보 이사장 "사회 건강권 위해 기업 책임 물어야"

이지은 기자I 2025.01.15 17:39:55

정기석 이사장, 항소심 제11차 변론서 첫 의견진술
12년째 법적공방…1심 패소 후 국감서 태도 지적도
"흡연·폐암 인과관계 확실…니코틴 중독성 입증돼"
"과학에 입각한 사회정의 요구…국민에 믿음 줘야"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15일 담배소송 당사자로 직접 변론에 나서 “흡연과 폐암 사이에는 의심할 여지가 없는 인과관계가 있고, 니코틴은 과학적으로 입증된 중독물질”이라며 “담배회사가 판매한 담배가 일으킨 중독과 질병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은 흡연 관련 질병의 피해자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건강권을 부정하는 오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담배 소송 항소심 제11차 변론에서 의견 진술을 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 이사장은 이날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담배소송 항소심 제11차 변론에 참석해 “저는 40년 이상의 임상 경험을 가진 호흡기내과 의사이자 이 담배소송의 원고당사자인 건보공단의 대표로 이 자리에 섰다”며 이같이 말했다. 건보공단의 이사장이 직접 재판에 나서 의견진술을 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담배를 둘러싼 법적공방은 올해로 11년째다. 건보공단은 지난 2014년 담배를 제조·수입해 판매한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 및 제조사를 상대로 지난 2014년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국민 건강에 미치는 흡연 폐해에 대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묻고 흡연 질환 진료비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한다는 취지에서다. 소송 규모는 약 530억원으로, 3년 이상 흡연 후 흡연과의 연관성이 높은 폐암, 후두암을 진단받은 환자 3465명에 대해 공단이 2003~2012년 지급한 급여비에 근거했다.

건보공단은 흡연과 폐암의 인과관계는 연구결과로 입증된 사실이라 주장했지만, 재판부가 담배회사의 손을 들어주면서 2010년 11월 1심에서 패소했다. 이후 항소에 나서면서 지난해 11월까지 총 10차례 변론이 진행된 상태다. 소송이 장기화되면서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당시 건보공단의 보다 적극적인 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이날 사실상 항소심 첫 실질변론이 진행된 가운데 양측의 쟁점은 인과관계로 좁혀졌다. 지난 1심에서 법원이 흡연과 암 발생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흡연력 외 질병 상태의 변화나 생활습관, 가족력 등 다른 개별 사정을 추가증명해야 한다고 판시한 데 따른 것이다.

정 이사장은 “흡연이 폐암의 한 가지 위험요인인 건 맞지만, 그 한 가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위험요인 중 하나에 불과하다는 주장은 지나치게 단순한 것”이라며 “세계보건기구(WHO)는 직접흡연뿐만 아니라 간접흡연까지도 1군 발암불질로 분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니코틴의 중독성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은폐한 기업의 책임 방기도 꼬집었다. 정 이사장은 “담배회사들은 우리나라에서 2008년이 돼서야 흡연의 중독 위험에 대해 토의하기 시작했다”며 “오늘날 담배가 발면됐다면 마약처럼 취급돼 그 제조와 유통이 국가에 의해 엄격히 규제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질병관리청은 2019년 기준 직접흡연 노출로 사망한 30대 이상 성인은 5만 8036명으로, 하루 149명꼴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재정지출에 따르면 2019~2023년 흡연에 따른 총 진료비는 17조 4758억원으로, 연간 3조 495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이사장은 “저희는 단순한 보상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과학적 근거에 입각한 사회 정의를 요구하는 것”이라며 “헌법이 보장하는 건강권을 수호하기 위해 법원이 정의로운 결정을 내려 국가가 국민을 보호하고 있다는 분명한 믿음을 주실 것을 간곡히 촉구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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