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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선 고양시장, 경제자유구역지정·수정법개정 대통령에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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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훈 기자I 2026.08.27 16: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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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족 거점 확보위해 최선"

[고양=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고양시가 지역의 성장을 옥죄는 핵심 규제의 개선을 정부에 요청했다.

경기 고양특례시는 지난 27일 서울정부청사와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민선9기 시·군·구청장 국정설명회’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과 경제자유구역 지정 등 내용을 담은 정책건의서를 정부에 전달했다고 28일 밝혔다.

민경선 시장.(사진=고양특례시)
민경선 시장.(사진=고양특례시)
특히 고양시의 요청 사항이 국정설명회에 참석한 대통령과 국무총리를 비롯해 정부 각 부처 장관에게 직접 전해져 의미가 크다.

시는 고양시 주요 현안이자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고양 경제자유구역 및 평화경제특구 지정 건의’와 ‘수도권 균형발전을 위한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 건의’를 핵심 안건으로 엄선해 정책건의서를 사전에 제출하고 중앙정부의 전향적인 검토를 요청했다.

시는 정책건의서를 통해 경기 북부 유일의 100만 특례시임에도 과밀억제권역 등 중첩 규제로 도시 자족기능이 약화된 현실을 설명하고 정밀의료 및 K-컬처를 전략산업으로 추진 중인 ‘고양 경제자유구역’이 수도권 입지 규제의 한계를 넘어 국가 첨단산업 거점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또 고양시가 1·3기 신도시 등 17개 국가 주도 공공주택사업에 적극 협조했지만 인구만 유입되고 기업 유치 인프라는 제약받는 과밀억제권역의 제도적 한계를 설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과밀억제권역 내 공공주택지구를 성장관리권역으로 조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법 제6조) △수도권 내 공업지역 물량의 유연한 조정(법 제7조) △접경지역 시·군 산업단지의 공업지역 제한 예외 적용(시행령 제5조) 등 실질적인 법·제도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촉구했다.

민경선 시장은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통한 자족 거점 확보와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을 통한 제도 개선을 다각도로 연계해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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