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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은 “피해 교사가 (A씨의) 둘째 자녀가 입원 중인 병실에 약속 없이 찾아왔고, 출입 금지가 명시된 병실을 무단으로 침입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며 “범행이 일시적이고 우발적으로 벌어졌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A씨도 최후진술에서 “순간 화를 이기지 못하고 범행을 저질러 부끄럽고 창피하다. 상해를 입힌 잘못과 책임은 제 몫”이라며 울먹였다.
그러면서 “민사 재판에서 다툼이 있었지만 최대한 빨리 종결하려고 법원 화해 권고를 수용해 피해 교사에게 4500만 원을 드렸다”며 “(당시) 이성을 잃었다. 죄송하다”면서 오열했다.
검찰은 A씨에 대해 “죄질이 가볍지 않고, 여전히 (피해 교사의) 병실 침입을 주장하는 등 반성의 모습을 보기 어렵다”며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또 A씨가 피해 교사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맞고소한 사건의 무혐의 처분 결정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A씨는 2023년 9월 10일 오후 4시 20분께 세종시 한 병원 화장실에서 손에 들고 있던 둘째 아들의 똥 묻은 기저귀를 펼쳐 어린이집 교사 B(53)씨의 얼굴을 때려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 타박상 등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둘째의 입원으로 병원에 있던 A씨는 어린이집에서 첫째 아들(3)이 다치자 학대를 의심했고, 해당 어린이집 원장과 함께 병원에 찾아온 B씨와 이야기를 나누다 분노를 터트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은 B씨 남편이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글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B씨 남편은 “올해(2023년) 초부터 어린이집에서 폭언과 부당한 요구, 아동학대 무고 등 갑질 학부모로부터 고통받는 아내를 보며 퇴사를 권유했는데 이렇게 됐다”며 “나쁜 교사는 처벌할 수 있는데 나쁜 학부모를 피할 수 없는 교사들을 어떻게 하나”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러면서 “어린이집 교사들도 방어할 수 있는 방패를 제도화해 달라”고 촉구했다.
당시 A씨는 “기저귀를 (어린이집 교사에게) 투척한 것은 잘못된 일이고 이 일에 대해선 책임을 지겠다”라면서도 “이 사건은 정서적 아동학대를 당한 학부모의 절규로 봐줬으면 좋겠다”고 항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1심 재판부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자 A씨와 징역 1년을 구형한 검찰이 서로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