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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불공정거래 조사 권한 논의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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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은 기자I 2025.06.18 17:33:23

1차 관문 거래소 조직 신설, 인력 보강 검토
조사·제재 시스템 일원화 필요성 대두
19일 국정위서 불공정거래 조사 개편 논의할 듯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불공정거래 척결 의지를 밝히면서 1차 관문인 한국거래소의 인력 보강 방안을 포함, 금융위원회(금융위)를 중심으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시스템 개편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오는 19일 금융위의 국정기획위원회(국정위) 업무보고에 불공정거래 조사계획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금융당국 안팎에서는 한국거래소, 금융위, 금융감독원(금감원) 등 여러 기관에 분산된 조사·제재 권한을 일원화하는 논의를 비롯해 한국거래소와 금융위의 조직 및 인력 확충도 거론된다.

현행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체계는 주가 이상 징후를 포착하는 거래소의 ‘심리’, 금감원의 ‘조사’,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를 통한 제재 확정, 이후 검찰 수사 및 법원 재판으로 이어진다. 거래소 심리에는 평균 68일, 금융위·금감원 조사는 286일, 검찰 수사는 383일, 법원 재판은 392일이 소요되고 있다.

이처럼 분산된 체계로 인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조사·제재 권한과 책임을 한 기관에 집중시키는 일원화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박근혜 정부 이후 마련된 현행 불공정거래 조사 단계가 기관별로 분산되고 조사 권한도 금융위와 금감원이 나뉘어 있어 비효율적”이라며 “이번 개편 논의의 핵심은 권한과 책임이 어느 기관에 집중될 지 여부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거래소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조기에 감지하고 심리하는 1차 관문 역할을 하고 있다. 거래소는 최근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시장감시위원회 등 내부 조직과 인력 확충이 추진되고 있다.

현재 시장감시위원회는 120명 규모로 운영 중이며, 신속 심리를 위한 IT 보강 및 내부 인력 보강을 함께 추진한다는 것이 거래소의 계획이다. 이를 위해 부서를 신설하고, 당장 시장조사 경험이 있는 내부 인력을 우선 배치한단 계획이다. 다만 관련해 금융당국의 기능 개편이 논의되고 있는 만큼 금융당국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금융위도 조사 인력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013년 자본시장조사단을 신설해 자체 불공정거래 조사 업무를 시작한 이후 자본시장조사총괄과와 자본시장조사과 등 2개 부서로 확대했다.

90명 이상의 조사 인력을 보유한 금융감독원은 이복현 전 원장이 특별사법경찰을 기존 16명에서 46명으로 늘리며 금감원 최대 조직으로 확대했지만, 수사 전문성과 제한적 수사 권한 문제가 거론되고 있다.

기관 간 협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실제로 금융위와 금감원 공동조사 실적은 2013년 이후 10년간 4건에 불과했고, 최근에도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금융위가 가진 강제조사권, 현장조사권, 영치권 등이 여전히 제대로 쓰이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조사 권한이 한 기관에 집중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금감원이 사실상 대부분의 조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강제조사권까지 확보할 경우 역할이 커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다만 민간기구에 강력한 조사권을 부여하는 데 대한 우려도 여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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