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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업무협약은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른 제도적 변화가 원·하청 관계에 있어 실질적인 상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동 정책과 공정거래 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기 위해 추진됐다.
양 부처는 △원·하청 동반성장을 위한 노사 간 자율적 교섭 촉진 등 상생 협력 기반 조성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합동 점검 강화 △원·하청 간 위험 격차 해소를 위한 구조적 위험 전가 예방 △불공정거래로 인한 피해 구제를 위한 지원 및 감독 강화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원·하청 교섭이 안정적이고 실질적으로 이뤄지도록 전문가 컨설팅 등을 통해 다양한 상생 협력 모델을 구축한다. 아울러 정부가 운영하는 전문가 자문위원회가 개별 사례에서 사용자성 등에 대해 유권해석을 지원하는 등 노사가 사전에 예측 가능하게 교섭을 준비할 수 있도록 원·하청 상생 협력 기반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노동부는 교섭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한 경우 노동위원회를 통해 신속히 사용자성을 판단해 원·하청 노사간 불필요한 갈등이 심화되지 않도록 지원한다. 동시에 노동부 지방고용노동청과 지방노동위를 연결해 교섭에 대한 현장지도를 강화한다.
공정위는 원하청 거래 관계에서 납품대금 연동제를 확대 안착시킨다. 아울러 하청업체의 경영안정을 위협하는 대금미지급,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 기술탈취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집중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산업재해·안전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부당특약을 집중 점검해 하청업체들의 피해를 차단하고, 부당특약에 대한 과징금 부과 수준을 높이고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양 부처는 불공정 관행과 원·하청 간 노동 격차가 하청기업과 노동자의 협상력을 구조적으로 약화시킨다는 점에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임금 체불, 납품단가 인하, 안전비용을 전가하는 부당특약 등 불공정거래 행위의 근절에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고, 합동 점검·감독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