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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접수 연도별로 보면 2024년은 징계 요구 208건 중 53건, 지난해는 318건 중 144건이 해당했다. 올해 들어 8월까지 접수된 사건은 징계 요구 40건 중 34건이 기한 내 회신되지 않았다.
국민체육진흥법은 징계 등 조치 요구를 받은 체육단체가 원칙적으로 90일 안에 결과와 근거 자료를 보고하도록 규정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연장을 요청하면 30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김 의원실은 일부 체육단체가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징계 절차를 미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24조는 징계 사유가 충분히 인정되면 관련 형사사건의 유죄 판단이 나오지 않았거나 수사가 진행 중이더라도 징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 같은 늑장 처리는 체육계의 ‘제 식구 감싸기’ 관행”이라고 비판했다.
징계 요구의 이행을 압박할 제재 수단도 활용되지 않았다.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르면 문체부 장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조치 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체육단체에 최대 2년간 재정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그러나 김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해당 제도가 시행된 지난해 8월 1일 이후 기한을 넘긴 사건은 139건이었지만, 윤리센터가 문체부에 재정지원 제한을 요청한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 체육단체의 징계 지연과 함께 윤리센터와 문체부의 후속 대응도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체육계의 비리와 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윤리센터가 조사해 징계를 요구하더라도 현장에서 묵살하고 정부마저 제재조치를 가하지 않는다면 윤리센터는 존재 이유가 없는 ‘이빨 빠진 호랑이’에 불과하다”면서 “법정기한을 초과해 정당한 사유 없이 징계를 안하고 버티는 단체들에 대해 즉각적으로 해당 법에 따라 재정지원 제한 조치를 단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앞으로도 90 일 이내에 조치결과가 보고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재정지원 제한에 대한 제재절차가 가동되도록 관리 체계를 즉각 구축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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