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 입증 충분하다는 것…검찰, 즉각 구속기소하라"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법원이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기간 연장을 불허한 것에 대해 조국혁신당은 “윤석열의 내란죄 입증이 충분하니, 즉각 구속기소하라는 뜻”이라고 풀이했다.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사진공동취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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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협 혁신당 수석대변인은 24일 논평을 통해 “법원이 온 국민이 지켜본 내란수괴 윤석열의 중대범죄 혐의를 인정 않겠다는 뜻은 아닐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수석대변인은 “수사에 비협조적인 윤석열의 진술 없이도 이미 구속기소된 내란주요임무종사자들의 진술, 확보된 객관증거에 비추어 내란죄 입증이 충분하다는 것”이라며 “검찰이 보강수사를 빌미로 윤석열을 직접 조사하는 그림을 만들려는 것 아니냐는 법원의 의심도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좌고우면하거나 헛된 공을 탐하려 하지 말고, 즉각 윤석열을 구속기소할 것을 촉구한다”며 “윤석열을 비롯한 내란세력은 혹시나 윤석열이 석방되지 않을까 하는 망상을 버리기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