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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무당 조말례' 만들어 회삿돈 수십억 가로챈 일당…法, 1심 중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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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지 기자I 2026.07.14 14:41:08

法, 일당에 17년~20년형 선고
가스라이팅해 성적 영상 촬영 강요·협박

[이데일리 정윤지 기자] 존재하지 않는 무속인 ‘조말례’라는 인물을 내세워 심리적 지배(가스라이팅)까지 한 뒤 회삿돈 수십억원을 뜯어낸 일당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전경. (사진=연합뉴스)
서울남부지법 전경. (사진=연합뉴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노유경)는 14일 오후 공갈·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장모(49) 씨에게 징역 20년형을, 심모(46) 씨에게 17년형을 선고했다. 아울러 일당은 배상신청인에 대해 공동으로 83억여원, 장씨는 배상신청인에 대해 4억5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다만 촬영물등이용강요 혐의와 관련해 법 시행 이전인 2020년 5월 19일 이전에 이뤄진 부분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공모하거나 단독으로 피해자를 기망해 금원을 편취했고 성적 촬영물을 이용해 협박해 금전을 교부받아 갈취했다”며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금은 80억원을 넘는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들의 범행은 수단과 방법을 치밀하게 계획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들이 심리적 지배를 한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부부였던 두 사람은 2018년 학부모 모임에서 유명 생활가전 업체 대표였던 A 씨에게 장애를 가진 자녀를 치료할 줄 아는 무속인을 안다고 접근했다. 그들은 조말례라는 이름을 가진 무속인을 소개했으나 이는 가상의 인물이었다.

일당은 A 씨에게 가짜 무속인 행세를 하며 이사를 하라거나 성적 동영상을 찍게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이를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해 10억원 상당 아파트 지분과 수표 77억원 등 재산을 가로챘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돈을 마련하려다 빚을 떠안아 사기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일당은 A 씨 전남편인 B 씨에게도 사기를 치다 범행을 발각당했다. B 씨에게 심리적 지배(가스라이팅)를 해 회삿돈 65억여원을 횡령하도록 했다. B 씨는 지난해 12월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앞서 이 재판부는 지난 3일 두 사람의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 혐의에 대해 각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일당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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